새로운 서울시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서둘러야

[caption id="attachment_214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18일 충남 논산 LCD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출처:뉴스1)[/caption]

불산 누출 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장 주변 집단 암 마을 등 굵직한 사고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몇 해 전부터 잦은 화학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변 공장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충남 논산 LCD 제조공장에서 화학물질이 폭발했다. 현재까지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3월 12일에는 올해 1월 파주 LG디스플레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40대 노동자 한 분이 결국 사망했다. 함께 쓰러진 노동자 한 분은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란 불산 누출처럼 대형 사업장이 많은 지역에서나 발생하는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 발생할 수 있고, 학교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공장 배출물질로 인해 한 마을에서 집단 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천만 인구가 다양한 화학제품을 소비하고 있고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산재해 있다. 서울은 경기, 인천, 수원 등의 지역 대비 대규모 화학물질 배출시설은 많지 않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수는 심상치 않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내 제조업체 수만 해도 5만8551곳에 이른다. 중소형 화학 기업에서 부터  고무제품 및 를라스틱 제조업,  세공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 주거지 주변에 위치한 각종 유해화학물질 배출 소규모 시설들이 적지는 않다. 게다가  미용업(네일숍),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들도 산재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4890" align="aligncenter" width="500"] 서울시 구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분포(2014년, 출처 : 서울연구원 )[/caption]

 

2014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종로구(4만560kg, 70.2%) 가 화학물질 배출 업체가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7,461㎏(12.9%)으로두 번째로 많은 화학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금천구(7,641kg, 12.9%), 구로구(3,519kg, 6.1%)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은 단 25곳?!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대규모 화학 사고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 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화학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제도에서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화학물질 1톤/년, 유해화학물질 0.1톤/년 이상)의 취급사업장 대상으로만 화학물질 통계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 사업장, 생활밀착형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서울에서 법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단 25곳뿐이다. 서울시 대부분의 사업장은 법적 관리 대상에 빠져 있어 화학물질 사용 실태조차 파악이 어렵다. 게다가 대체로 영세해 안전 관리 상태도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다수의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주거지역에 밀집해 있어 한 곳에서라도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학물질 사고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화학물질 사고가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화학물질 관리 유형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현행법이 모든 지역별, 상황별 화학물질 관리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지역 사회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도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수원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준비해 2016년 초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수원시는 조례 이행을 위한 '화학사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지역에 맞는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구성했다.

게다가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을 매년 개정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응 부서와 예산을 편성해 화학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수원시는 중앙정부에 신고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은 관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를 구축해 실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서울시민 74%,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필요

서울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포함 서울시민 74%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응답자의 60.5%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2016년 권미경 서울시의원 발표).

게다가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노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국에 열 개가 넘는 지역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빠져 있다.

서울시라고 화학 사고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새로운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화학물질 관리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서두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에서 [이런 시장을 원한다]에 연재된 기사(http://omn.kr/1sh6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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