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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적극적인 시민참여 보장으로 울산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자치경찰제 시행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의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울산광역시 역시 지난 2월 26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으며, 3월 18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이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제공과 민주적 통제장치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독자적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월 26일 입법예고한 울산광역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소극적인 입법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보다 완결된 형태의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사전 의견수렴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반적인 조례제정 과정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에 울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법률단체들로 구성된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조례제정에 대한 기본적 입장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라.이미 지적했듯이 갑작스럽게 도입된 자치경찰제도는 관련 법률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법적 미비점은 향후 개정을 통해서 보완되어야겠지만, 부족한 준비 일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경험 부족은 지금 시행될 자치경찰제도가 졸속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인권과 안전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따라서 최대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