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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환영 - 외부기관 조사 통한 객관성 담보 필요 -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등 확대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 등 제도적 대안 마련까지 나아가야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울산 공무원 조사에 이어 선출직 공직자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보도(경상일보 2021.3.17.)에 의하면 울산 여야 정치권은 각각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공직자가 미공개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하면 안된다는 당위의 사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특히나 각종 개발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활동과정에서도 공공개발정보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과 위법·부당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조사가 시민들로부터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려면 자체조사 및 본인 당사자에 머문 방식이 아닌 수사 또는 감사기관 등 독립된 외부기관 조사와 직계 존비속 등 대상 범위를 넓혀 이뤄져야 한다. 더 나아가 차명을 이용한 투기사례는 없는지 등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전수조사 요청을 공식화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 받기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직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정의 문제 그리고 자산 불평등의 문제가 얽혀있기에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 조속한 전수조사 실시 뿐만 아니라 제도적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령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013년부터 발의되어 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쏟아지는 질타 속에서 시작할지라도 이를 계기로 과거의 구태를 끊어내고, 제도적 대안과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끝- 2021.03.17.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