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계급 논리 탈피한 장병 두발 규정 개정을 환영한다

- 육, 해, 공, 간부–병사 간 두발 차별 적용 폐지, 규정 개선 환영 논평 -

국방부는 2021년 3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육군 병영생활규정, 해군 복무규정, 공군 복무 및 병영생활규정에서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규정을 통일하기로 하고 두발 관련 규정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음을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각 군은 장교 및 부사관에게는 ‘간부 표준형’, 병사들에게는 ‘운동형’, ‘스포츠형’ 두발규정을 적용 중인데, 이는 앞머리·윗머리·옆머리 규정을 달리하고 있음은 물론 가르마 형태까지도 계급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14일 현행 두발규정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신체 부위에 대해 계급을 기준 삼아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간부-병사 간 두발규정 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있기도 전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반인권적인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화답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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