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LH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

변창흠 장관 즉각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변 장관 업무추진력상실, 시한부 유임은 국민불신 확대하는 것

투기연루자 발본색원 및 투기이익환수, 공직자 투기방지 제도 개선 나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고 있다. 안일한 행태와 대처로 논란을 증폭시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을 변 장관이 주도했던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시한부 유임을 결정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변창흠 장관의 즉각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변창흠 장관 즉각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정책불신을 불러오고, 업무추진력도 상실한 변 장관에게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작업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했던 변 장관이 조직을 추스르고 지자체와의 협업과 조율에 나서고 신도시예정지 주민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할 수도 없다. 1차 조사에선 나온 LH 직원들의 ‘의심 거래’ 20건 중 11건은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 시절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표 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경질하고, 조속히 제대로 된 후임 인선을 통해 주택가격과 서민주거 안정에 진력해야 한다.

 

이번 투기 사태로 ‘2·4부동산 대책’도 신뢰를 상실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투기세력의 이익만 보장해준다는 비판이 강하다.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워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번 LH직원 투기사태에도 안이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투기 사태 발생 이후 국민적 공감을 얻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과 발언도 없었다. 부동산 적폐청산이든 정책 신뢰회복이든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부동산정책이 또다시 무주택 서민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불러오지 않을 것임을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투기세력에 대한 발본색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 LH와 국토부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조사 대상 직원만 14,300명에 이르고, 방대한 정부 조직을 동원해 신도시 8곳을 조사했지만, 추가 적발 인원이 7명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시작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직원들의 토지거래 기록만 살펴봤을 뿐, 배우자나 가족 명의 거래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차명거래, 미등기 거래 등의 투기를 적발하기도 어려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투기 의혹 제기 후 1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증거인멸과 자료은폐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다. ‘면피성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과 가족 등 10만여 명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기존 국수본에 금융위, 국세청이 참여해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도 가동한다. 하지만 차명, 미등기, 명의신탁, 법인 설립 등 위장·은폐를 통해 투기에 나선 공직자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직자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국정조사, 특검, 감사원 감사, 국세청 조사, 검찰과 경찰 수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상황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고자 한다면, LH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해야 한다. 투기이익환수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투기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여야는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수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공공개발 임직원 재산공개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익 편취에 나서지 못하도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