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칼럼] 좋은 돌봄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최윤형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함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고 이로 인해 돌봄 서비스는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충분히 좋은 돌봄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긍정적 대답을 하기 어렵다.
좋은 돌봄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지자체마다 설립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만으로 좋은 돌봄을 실현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장기요양요원과 이용자·가족 간의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와 환경,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수준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정 등과 같은 처우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 돌봄 노동의 무정형성과 남용, 요양보호사와 관리자의 비전문성, 가족의 부적절한 간섭과 무관심, 신체적·정신적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장기요양 종사자 전체로 접근하기 보다는 요양보호사에 국한해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직장 내에서 직원 간의 갈등구조도 생겨나고 있어 장기요양 종사자 전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좋은 돌봄을 구축하기 위한 시작으로 인천시가 올해 초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좋은 돌봄을 해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었다고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장기요양요원 정의에 있어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기 돼있어 요양보호사만 해당한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때문에 장기요양 전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처우 개선과 그에 맞는 복지 증진이 수반돼야한다.
또한, 좋은 돌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와 돌봄 서비스 이용자간 관계에서의 이행과 노력만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자체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함께 돌봄 종사자들이 직업적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 5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센터를 통해 돌봄 종사자들의 권익향상과 노동지원의 플랫폼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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