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세입증가를 위한

인지대 인상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

인지대는 법원의 수입을 위한 충당 수단이 아니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며 인지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지금액이나 납부방법, 대행 수수료 등 세부적인 필요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은 피로감이 가중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고 서민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인지대를 인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국가적 재난 수준의 위기시기에 여러 가지 분쟁 등으로 법원을 찾아가야 하는 사안들이 늘고 있고 이마저도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의 이러한 인지대 인상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하여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4천7백만 원이라는 국고를 낭비하며 입찰제안서를 받고 있으며 오늘(3.15일) 오후5시에 개찰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가 2021년 1월 발행한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지대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제안요청서는 연구내용에서 △대법원 소관 수입 재원의 정확한 산출(주요 수입재원인 인지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향후 전망) △대법원 소관 수입재원(인지·등기수수료)의 확대 검토(해외 주요국가 등과 비교를 통해 인지·등기수수료율의 적정성 검토 및 인지·등기수수료의 인상 여부 검토) 라고 명시하여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특정하여 정해 놓고 꿰맞추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첨부하는 인지대는 남소방지가 아니라 세입증가를 위한 수단이며,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청사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인지대 인상을 통한 세입증가를 위한 방안이라든지,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는 인지대 수입이 법원의 유지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법원은 국민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공정한 판단, 그리고 확인 등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서비스 기관이다. 따라서 인지대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에 그쳐야 함에도 법원행정처가 이를 수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부토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헌법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특히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일정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주된 목적 이고,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 기능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인지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 규칙은 인지제도 법익과의 균형을 상실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인지대 인상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여진 법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이나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익소송,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과 관련하여 과감히 인지대 면제 등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법원행정처가 수수료의 기능을 초과한 인지액을 인상하려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그 성격을 법원의 수입재원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이기에 즉시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법 접근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지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 제도를 도입하여 법원 본연의 업무인 대국민 사법서비스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