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요트투어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돌고래 반경 50미터 이내로는 관광선박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 요트투어는 해수부 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우 가까이에서 보호종 돌고래들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1미터 이내에서 선박이 운행하고 있어서 돌고래와 선박의 충돌 위험까지 있습니다.

근접거리에서 돌고래들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이뤄지는 선박관광은 돌고래들의 휴식을 방해하며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제주도의 야생 남방큰돌고래들은 육상에서도 충분히 관찰이 가능합니다. 굳이 배를 타고 돌고래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호종 남방큰돌고래들을 발견한 선박은 해양수산부 규정에 따라 엔진을 끄고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돌고래 요트투어 업체는 위험천만한 돌고래 스토킹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청은 해양포유류 보호법과 조례를 만들어 무분별한 선박관광을 제한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관광선박이 보호종 돌고래들을 포위하고 몰아붙여도 행정이 제대로 감독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광은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무리한 돌고래 요트투어가 벌어지는 이 동영상은 핫핑크돌핀스가 2021년 3월 8일 제주 대정읍 육상에서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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