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과징금 총액 1,384억
(SKT 706억원, LGU+ 369억원, KT 308억원)
불법보조금 총액 2조1,981억
(SKT 1조721억원, LGU+ 5,713억원, KT 5,547억원)
불법보조금의 4.8%가 과징금으로 부과
불법보조금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장기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필요
- 이동통신사의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개선하고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정적일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결서를 근거로 과징금 총액, 불법보조금(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통법 위반건수
□ 위반건수는 SKT, LGU+ 각각 10건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이 9건으로 가장 많아
– 위반건수는 SKT 10건, KT 8건, LGU+ 10건으로 나타남
– 위반내용은 공시지원금 과다지급,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임
– 연도별로는 2018년 9건, 2015년 6건, 2019건 4건 순으로 나타남
SKT | KT | LGU+ | 합 계 | |
2014 | 1 | 1 | 1 | 3 |
2015 | 2 | 1 | 3 | 6 |
2016 | 0 | 0 | 0 | 0 |
2017 | 1 | 1 | 1 | 3 |
2018 | 3 | 3 | 3 | 9 |
2019 | 2 | 1 | 1 | 4 |
2020 | 1 | 1 | 1 | 3 |
합 계 | 10 | 8 | 10 | 28 |
<표1>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건수 현황
2) 단통법 위반 과징금 액수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과징금 총액은 1,384억. 이중 SKT가 706억원으로 절반 이상 차지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는 총 1,384억원임
– 각 통신사별 과징금은 SKT 706억원(51%), LGU+ 369억원(27%), KT 308억원(22%)로 SKT가 가장 많음
– 연도별로는 2020년 512억원, 2018년 506억원, 2015년 29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SKT | KT | LGU+ | 합 계 | |
2014 | 800,000 | 800,000 | 800,000 | 2,400,000 |
2015 | 24,434,000 | 870,000 | 22,994,000 | 29,208,000 |
2016 | 0 | 0 | 0 | 0 |
2017 | 794,000 | 361,000 | 969,000 | 2,124,000 |
2018 | 21,350,300 | 12,541,200 | 16,747,500 | 50,639,000 |
2019 | 976,500 | 851,000 | 1,025,000 | 2,852,500 |
2020 | 22,300,000 | 15,400,000 | 13,500,000 | 51,200,000 |
합 계 | 70,654,800 | 30,823,200 | 36,945,500 | 138,423,500 |
비중(%) | 51 | 22 | 27 |
<표2>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액 현황 단위:천원
3) 불법보조금 액수
□ 단통법 제정 이후 불법보조금 총액은 2조1,981억원이며 이중 SKT의 불법보조금이 1조721억원으로 절반(49%) 가량을 차지
– 이동통신3사의 불법 초과지원금(불법보조금)을 추정하기 위해 추정의 근거가 되는 조사대상 인원, 위반 인원, 불법 초과지원금 등이 기재된 심결서를 확인한 결과 2014~2017년 심결서에서는 관련 내용의 파악이 불가하고 2018~2020년 심결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불법보조금을 추정함
– 불법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추정함. 2018년 SKT를 예로 든다면 조사대상 인원은 전체조사 대상인원 중 5.5%인 130,794명임. 이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인원은 93,794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평균 불법보조금은 303,192원임. 따라서 이들 위반 인원들에게 지급된 불법보조금의 총액은 284억원임(93,794×303,192). 그러나 이 금액은 유효표본인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전체 조사대상인 100%로 환산하면 5,175억원이 됨
– 위와 같은 추정으로 계산한 결과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조1,981억원이며 이동통신사별로는 SKT 1조721억원(49%), LGU+ 5,713억원(26%), KT 5,547억원(25%) 순임
2018 | 2019 | 2020 | 합 계 | ||
SKT |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
130,794명
(유효표본5.5%) |
43,600명
(유효표본19.9%) |
85,714명
(유효표본2.5%) |
|
위반 인원(A) | 93,794명 | 39,211명 | 49,940명 | ||
불법 초과지원금(B) | 303,192원 | 186,801원 | 259,323원 | ||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
284억원 | 73억원 | 129억원 | ||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
5,175억원 | 366억원 | 5,180억원 | 1조721억원 | |
KT |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
67,889명
(유효표본5.5%) |
23,189명
(유효표본19.9%) |
52,698명
(유효표본2.5%) |
|
위반 인원(A) | 53,067명 | 14,879명 | 32,862명 | ||
불법 초과지원금(B) | 279,477원 | 242,461원 | 206,733원 | ||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
148억원 | 36억원 | 66억원 | ||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
2,699억원 | 180억원 | 2,668억원 | 5,547억원 | |
LGU+ |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
66,750명
(유효표본5.5%) |
14,124명
(유효표본19.9%) |
43,658명
(유효표본2.5%) |
|
위반 인원(A) | 48,181명 | 10,093명 | 26,342명 | ||
불법 초과지원금(B) | 311,136원 | 130,862원 | 272,317원 | ||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
149억원 | 23억원 | 71억원 | ||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
2,728억원 | 116억원 | 2,869억원 | 5,713억원 | |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합계 |
1조602억원 | 662억원 | 1조717억원 | 2조1,981억원 |
<표3> 2018~2020년 이동통신3사 불법 초과지원금*(불법보조금) 현황
*불법 초과지원금: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 되며, 이를 불법보조금이라고 함
4) 과징금 대비 불법보조금 비교
□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단통법 위반)과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불법보조금을 비교한 결과, 과징금 총액은 1천46억원인 반면 불법보조금 총액은 2조1,981억원임
– 이는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된 것임
<표4> 과징금 대비 불법보조금 비교 단위:억원
과징금(A) | 불법보조금(B) | 비중
(A/B,%) |
|
2018 | 506 | 10,602 | 4.8 |
2019 | 28 | 662 | 4.2 |
2020 | 512 | 10,717 | 4.8 |
합계 | 1,046 | 21,981 | 4.8 |
-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행 이동통신시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합니다.
□ 이용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단통법
– 2014년 10월, 단말기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돼 고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휴대 전화 유통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는 현재의 단통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
–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나, 5천억원이 넘는 금액(불법 초과 장려금)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번호이동 이용하는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봄
–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1.3.8(보도자료)단통법 제정 이후 이통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