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다이아몬드지회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법원, 쟁의행위로 손해 봤다는 사측 주장 불인정 … “‘노란봉투법’ 입법해 자본 보복 조치 막아야”
신동준(금속노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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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민주노조 파괴와 파업 파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본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 민사부는 2월 19일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이 회사의 손실로 보기 어렵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노동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화학물질을 다수 다루면서도 장갑, 마스크 등 기본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6월 28일 전면 합법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같은 해 9월 4일 노조의 쟁의행위로 영업손실, 출근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손실, CCTV 파손과 미사용 기간 손해, 쟁의행위로 인한 경비지출이 발생했다며 모두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오랜 검토 끝에 원고가 제기한 영업손실, 출근 방해로 인한 인건비 손실, CCTV 파손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경비위자료 청구 등은 모두 원고가 개별로 입증해야 하는데, 사측이 제출한 증거로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회의 쟁의행위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일진다이아몬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조합원의 이탈을 이용해 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손해배상 제도를 악용했음이 드러났다. 사측은 지회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소송을 제기했고, 합법 쟁의인데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5억 원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일진다이아몬드는 2020년 6월 지회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소송을 지속하며 조합원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이 손배·가압류제도를 노동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 손쉽게 남용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국회가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는 “손배·가압류를 막는 ‘노란봉투법’이 19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동안 손배·가압류로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라면서 “21대 국회는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입법해 노동권이 ‘돈’으로 짓밟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