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가덕도신공항건설에 반대한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이용해 꼼수로 공항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는 국회는 직무를 남용하는 것이다.

가덕도공항건설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고,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
성· 항공수요 등 무려 7개 부문에서 모두 부적합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특별법은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종합해 보면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이 증명 되었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역시 다양한 근거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덕도신공항은 28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등등 무엇 하나 합의되지 못한 또 다른 4대강사업이다. 또한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반대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나서야할 때 이지만 오히려 막대한양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결국 국회는 다가올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과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단순한 지역개발로 시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구시대적 정치만을 할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오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 어떠한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2021년 2월 26일
한국환경회의

 


국회는 가덕도특별법 부결시켜야 한다_한국환경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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