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대법원 판결 대한 논평

노동조합의 주체성은 돈으로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값진 판결 이끌어 낸 금속노조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1.2.25. 오늘 대법원에서 유성기업이 노조파괴의 목적으로 주도해 설립한 기업노동조합에 대해 무효를 확정지었다. 해당 기업노조는 이미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전략문건'에 따라 사측의 계획하에 2011년 7월 설립됐다. 금속노조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는 해당노조가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점, 이후 회사의 계획 하에 노조가 운영된 점을 들어, '목적과 운영의 면 모두 문제있음'을 지적하며 노조설립 무효소송을 냈다.  앞선 1, 2심에서 이같은 점이 모두 인정된 바 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의 손을 들었다. 또한 이것이 “최초의 판시”임을 적시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판결은 오롯이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이하 유성지회)의 공이다. 이로써 유성지회는 10년에 걸친 회사의 노조파괴에 맞서는 동안 ‘노조파괴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기업이 노조파괴의 목적으로 설립한 노조는 ‘가짜노조’임을 명백히 입증해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행사로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10년 동안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따라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를 돈 앞에 굴복시키고자 갖은 노력을 한 대표적 기업인 유성기업에게 ‘노동자의,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은 돈으로 만들어낼 수도, 감히 흉내 낼 수도 없는 것’임을 확실히 못박았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어내고, 단단히 노조를 지키고, 사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하나하나 세상에 드러낸 유성기업지회와 조합원 여러분에게 노동권을 가진 시민모임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와 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1년 2월 25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