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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조례안 원안 가결, 좋은 방향 불구 협소한 기준은 아쉬워 지자체가 앞장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생활임금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2/22)했다. 본 조례는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곳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시행 이후 양적·질적으로 그 수준을 점차 넓혀오고 있다. 울산은 뒤늦게 시작하면서도 타 지역의 축적된 변화와 발전의 기반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협소한 기준으로 출발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송철호 시장의 복지공약 중의 하나인 ‘생활임금 제도’가 의원 발의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이로써 ‘울산시민들이 최저생활을 넘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울산형 3박자 소득정책을 추진해서 다수 시민들의 삶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소득기준을 마련한다’는 한 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조례가 가지는 의미 등은 지난 10여년간 연구기관과 노동자/사용자 단체 등의 논쟁을 거쳐 그 필요성이 입증된 바가 있다. 무엇보다 조례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의 결과물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축적된 결과물 속에서 애초 대상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에서 시작한 지자체도 ‘공공기관이 위탁한 시설의 노동자’나 ‘공공기관이 계약한 하도급 노동자’등으로 점차 그 대상범위를 넓혀오고 있다. 현 조례는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도입 초창기처럼 ‘공공기관 한정’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아쉽다. 외에도 결정기간 명문화나 생활임금제 도입한 민간기업에 공공기관 계약시 가산점 부여 등 구체적 실행을 위한 내용 등이 빠져있다. 조례 발효 뒤 구성될 해당 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를 비롯해 복지분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합의와 실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방안 등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1.02.23.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