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보도자료]

6개월 간 후임병 성추행 후 강등된 해병대 병사들, 1심 징역형 선고 받아

- 해병1사단 보통군사법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각각 선고 -

군성폭력상담소는 2020년 7월,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피해 일병이 선임병 4명(이 중 1명은 만기전역하여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이송)이 생활관, 복도, 흡연장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낮밤으로 피해자를 성추행, 폭행한 엽기적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법률적, 의료적으로 지원해왔다.

지난 2021. 02. 18.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 이00에게 징역 3년 실형을, 2피고인 김00와 3피고인 김00에게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앞서 해병1사단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들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조치했다.

그동안 군성폭력상담소는 공판의 전 과정을 방청했는데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며 , 특히 피고인 이00는 시종일관 사건을 축소하고 변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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