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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조례안 및 민관협치 조례안 제정 주목- 생활임금 조례안, 정책 실효성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 필요- 민관협치 조례안, 민관 거버넌스 제도 정착을 위한 실천 이뤄져야2월 18일 울산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26건의 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었다.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6건을, 의원은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비용 지원조례안을 비롯해 19건을 발의했다.여타 조례안도 유의미하지만 울산시민연대는 이중 생활임금 조례안과 민관협치 조례안에 주목하고자 한다.생활임금 조례안의 경우 최저생계를 넘어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 임금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근로빈곤층이 늘어나는 현재 상황과 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울산의 경우 그간 지역 내 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생활임금제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시도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타 지역은 2013년부터 도입을 시작해 현재 광역시도 중 울산을 포함한 대구·경북·충북 4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그 출발이 늦었다.이러한 취지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시도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례안 제정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먼저 대상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현행 안은 시 및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공자금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들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앞서 이 제도를 실행한 많은 지자체도 그 대상을 확대시켜 왔다는 점에서 선행사례를 참조해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시가 직접 고용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공공의 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위탁(경기, 천안, 이천 등)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의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지자체(서울, 부산, 광주 등)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안은 뒤처진 수준이다. 또한 함께 발의된 ‘울산시 민간위탁 조례안’에서도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각 조례의 정합성과 정책 안정성을 위해서도 대상범위 확대는 필요하다.외에도 생활임금 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