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등(이하 국민행동 등) ○ 원고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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