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한살림을 찾는 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살림만이 아니라 다른 생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는 한살림의 역할을 확인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빛을 발한 우리 한살림과 같이 사회 구성원의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힘을 모아 ‘사회적경제 5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경제 5법 제정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사회적경제 5법: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사회적경제 5법이 만들어지면
1. 한살림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더 큰 협동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대상 범위 확대
–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운영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사업∙공유자산 마련∙공동판매망 구축 등에 행정적 지원과 세제상 혜택

2. 한살림 물품 등 사회적경제 물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 정부의 관련 업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부여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별 ‘지역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4.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립니다
– 사회적경제 성과지표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