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212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양이원영 의원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발언 중인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이주대책위원회 ⓒ 양이원영 의원실[/caption]
국회의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가 4일 오전 산림비전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환경부, 그리고 원전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올해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예산 16억 9천 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처럼 제한구역 인근에 수 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또, 낮은 방사선량이 수십 년간 지속될 경우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본격화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던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에서는 18세 이하, 초기 거주민이 제외되는 등 불균형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기존의 주민 피폭 선량 환산 과정과 주민 건강 영향 조사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까지 탄소-14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았으나, 2011년 탄소-14에 대한 모니터 시작 이후 탄소-14 주민 피폭 선량이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든 방사성 핵종에 대해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하수나 농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노출 경로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ICRP(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에서 주어진 기계적인 선량환산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민 건강영향 조사는 조사 이전에 이미 암이 발생한 사람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암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만 분석에 포함되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잉 검진 논란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된 지역이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고 고리, 월성 지역에서는 갑상선 검진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았기 때문에 과잉검진의 논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민감군이나 다른 암종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건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과장은 2011년까지 시행된 기존 연구에서 선택의 오류가 있었으며, 성급하게 연구에 대한 결과를 내릴 수 없다기 때문에 정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은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의 환경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되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수원과 원안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부는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 설계과정과 진행과정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향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원전지역 주민 건강 피해 책임은 사업자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은 기체, 액체 형태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 그동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의 수치가 발표되었지만, 상당 부분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조사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다수 호기가 밀집되어 있어 원전 밀집도가 전 세계 1위이며, 따라서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분희 나아리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월성 원전 인근에서 7년 동안 한수원과 정부에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는 주민의 건강 조사 결과, 모든 주민들이 삼중수소에 의해 내부 피폭이 되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물, 먹거리, 공기 등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으므로 한수원에 주민들의 이주를 요구해왔으나, 한수원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황분희 부위원장은 또한 전기는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편리하게 쓰고 그 피해는 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이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수원은 방사능이 미미하게 검출되어 주민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방사능은 색깔도 냄새도 없어 제대로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월성 원전 인근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까지 남아있어 주민들은 더욱 이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토론회에 참여한 오순자 월성원전 인근 주민은 가족3명(본인, 아들, 딸)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손자는 지체장애2급 판정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삼중수소 기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공기업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이원영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 참석 예정이었던 나사리 주민 주동열 이장협의회장은 일정 상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