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레몬법(자동차관리법) 시행 2

교환 1, 화해 5건 뿐

중재판정 48건 중 87.5%42건이 각하, 기각
자동차소비자들 외면하는 무늬만 레몬법
결함 신차 교환·환불제도 실효성 의문
  1. 우리나라에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즉 일명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내) 중대하자 2회 이상, 일반하자 3회 이상, 각각 수리를 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하였거나, 1회 이상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2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레몬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자동차판매율은 ‘21년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국내산 151.8만대, 수입산 26.5만대로 총 178만대, 2020년에 국내산 159만대, 수입산 29만대로 총 189만대가 판매되었다. 2021년 6월말 국토부 기준 24,023,083대가 등록되어 인구 2.16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는 일반 가전제품과 같이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다.
구분 2019년 2020년
내수 국내산 151.8 159
수입산 26.5 29
합계 178 189

<1> 2019~2020년 자동차판매 현황 (단위:만대)

출처 : 산업통산자원부 2021년 1월 15일 보도자료

 

  1.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통계 현황을 보면 2019년에서 2020년 최근 2년간 자동차의 각종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 자동차는 2019년에 1,114차종 2,009,110대가, 20201,036차종 2,048,959대로 최근 2년간 총 2,150차종 4,058,069대가 리콜되었다.

<2> 2019~2020년 국토부 자동차 리콜현황

해당 년도 국산자동

수입자동차
차종 대수 차종 대수 차종 대수
2019년 84 1,392,814 1,030 616,296 1,114 2,009,110
2020년 79 1,383,079 957 665,880 1,036 2,048,959
163 2,775,893 1,987 1,282,176 2,150 4,058,069

출처 :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현황

 

  1. 최근 2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 건수

중재위원회의 정보공개 신청 회신(2021.1.19.자) 자료를 보면 레몬법 시행 2년간(2019-2020)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747건이었으나(2019년 79건+ 2020년 668건) 이 중 총 211건이 종료되었고 536건이 진행 중이다.

 

1) 중재신청 취하

■ 최근 2년간 종료된 211건 중 163건이 취하를 하였으나 그 원인을 보면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교환이 17(10.4%), 환불이 24(14.7), 결함에 대한 추가 수리 53(32.5), 기타 69(42.3%)으로 나타났다. 즉 중재신청 이전에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여 오다가 소비자들이 중재위에 교환·환불 신청을 하자 그때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교환·환불, 추가수리, 기타방법 등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신청을 취하한 건이 전체 종료 건수인 211건의 77%163건에 이른다.

 

■ 위 자료는 자동차제조 판매사들이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로 발생하는 대외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재를 신청한 소비자들과의 뒷거래로 일종의 ‘꼼수’로 판단된다. 이렇듯 자동차제조업체들의 결함에 대한 전략적인 은폐가 여전하다면, 레몬법의 도입 취지가 무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중재판정

최근 2년간 종료된 211건 중 중재위의 판정 건수는 48건으로 이 중 자동차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 후 결함으로 인한 교환은 단 1(2.1%)에 불과하다. 화해 5(10.4%), 각하 기각이 판정 사건의 87.5%42건이다.

레몬법 도입 2년간 종료된 211건 중 단 1건만이 레몬법 도입취지에 따른 신차로의 교환 판정을 받은 것은 이 제도가 신차의 각종 결함에 따른 자동차소비자들의 교환·환불을 위하여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신규 차량이 368만대 이상 쏟아지고, 각종 결함으로 국토부에 리콜 신고된 차량이 400만대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교환 1대, 화해 5대의 중재판정은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3) 시행 중인 무늬만 레몬법

자동차 제조사들은 결함에 따른 자동차소비자들의 교환·환불을 거부하다가 소비자가 중재신청을 하게 되면 교환·환불을 해주거나(41건, 25%)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결함에 대하여 추가 수리를 해주고(53건)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며 중재신청을 취하하도록 종용하여 중재신청을 종료하였다(69건). 끝까지 중재판정에 간다고 하더라도 출고 6개월 이후의 결함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모든 결함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각하·기각이 전체 판정의 87.5%인 42건에 이른다. 교환은 단 1건에 그치고 있고, 화해 판정이 5건으로 레몬법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3> 2019~2020년 중재 종료건 교환·환불 현황

년도 구분 상세구분 건수(%)
2019~2020 종료 취하 교환 및 환불 17(10.4)
환불 24(14.7)
추가수리(정밀점검 및 수리) 53(32.5)
기타(하자 없음 등) 69(42.3)
소계 163(77.2)
판정 교환 1(2.1%)
화해 5(10.4%)
각하, 기각 42(87.5%)
소계 48(22.7)
합계 211

출처 :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중재위원회 정보공개신청 회신자료(2021.1.19)

 

  1. 중재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폭증, 예산은 감소, 실무자는 절대 부족

 

1) 각종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19년도에 79건에서, 20년에는 845%가 증가한 668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19년에 8억84백만이었던 것이 20년에 신청 건수가 폭증함에도 예산은 오히려 17.9%가 감소한 7억25백 만원으로 줄었으며, 중재위원회의 교환·환불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역시 6명에 불과하다. 이들 6명이 중재위원 32명을 보조하며, 중재신청의 적격여부 → 중재부 구성(3명) 및 보조 → 중재심리 및 사실조사(KATRI) 보조 → 중재판정 보조 등 중재절차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각종 매체에 레몬법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 늘어나는 중재 사건을 처리하기에도 역부족이다.

 

2)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이라는 레몬법의 도입취지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중재절차 진행과 함께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및 중재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입증책임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실무 인원을 증원하여 신청절차와 중재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동차 제조업자들과의 중재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레몬법과 관련한 법규의 미비함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초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음은 교환·환불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1. 시행 2년간, 레몬법의 도입목적인 교환이 단1건에 불과하고 화해가 5건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시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나를 반증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고 제조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한국형레몬법 자체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며, 시행 주체인 국토부의 의지 부족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레몬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조사들의 책임으로 잘못 만들어진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보다 편리하고 손쉬운 절차가 필요한 시기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중재과정 등을 비전문가인 소비자들에게 친화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제조사들 역시 판매에만 급급하지 말고 판매 이후에도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조사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는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자동차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동차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레몬법이 시행,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