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①

더불어민주당은 왜 맘이 변했을까?

“20대 국회서도 추진한 정치자금 투명화외면

소비자주권> 21대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 21개 분석

– 21대 국회, 정치자금 공개보다 모금·분배에만 관심!

상시공개 막는 정치자금법 제42(회계보고서 열람 및 사본교부만 규정)개정해야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 상시 인터넷 공개해 투명성 확보해야

정치자금 항목 통일,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 사본도 교부해야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었다. 21대 국회 들어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과잉입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상시 인터넷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은 외면받고 있다.

 

  1. 는 ‘정치자금 투명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왜 바뀌었는지, 왜 정치자금 투명화만 외면받고 있는지, 그 답을 듣고자 당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주요 내용은 ①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설 것인지, ② 나설 예정이라면 법률안 발의는 언제쯤 할 것인지, ③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등이다.

 

  1. 2019년 3월,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명세서의 상시 인터넷 공개, 영수증 사본 등 지출증빙서류 사본교부를 가능케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당시 공동발의자 중 21대 국회에 입성한 설훈, 김병욱, 안호영, 신동근, 소병훈, 강병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질의서의 대상이다.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같은 당 이인영·전해철 의원은 배제했다.

 

  1.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만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진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나머지 의원들은 답변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공동발의자였던 것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자금 상시 인터넷 공개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국민 알권리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 심지어 선관위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국민적 요구가 큰 ‘정치자금 투명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1. 는 의원들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분석했다.

 

[21대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현황]

구분 개정법안

주요내용

건수 대표

발의자

발의

일자

처리

결과

비고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4 박용진

장경태

박완주

전용기

2020.06.16.

2020.06.30.

2020.07.15.

2020.07.24.

대안

가결

2020.11.23. 법률안 4건 통합 ⇒ 12.01. 행정안전위 대안 의결 ⇒ 12.09. 제382회 제15차 본회의 통과.
2 김영배

이원욱

2020.11.30.

2020.12.08.

계류  
지구당 제도의 부활 및 후원회 설치 3 이원욱

우원식

김영배

2020.08.10.

2020.08.19.

2020.11.30.

계류  
공무원·교원 후원회 가입 및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3 이재정

민형배

강민정

2020.09.29.

2020.10.26.

2020.11.19.

계류  

 

 

본회의·위원회 회의 불참시 소속 정당 경상보조금 감액 2 박광온

정성호

2020.06.30.

2020.07.13.

계류  
재보궐선거시 귀책사유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 소요비용 감액 2 윤주경

이태규

2020.11.16.

2020.11.30.

계류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및 지급기준 개선 2 양금희

양기대

2020.06.30.

2020.12.31.

계류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2 장경태

김병욱

(무소속)

2021.01.12.

2021.01.13.

계류  
만18세 미만 청소년 정치교육에 국고보조금 사용 1 송옥주 2020.07.03. 계류  

 

  1. 의원들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 보다 ‘모금·분배’에만 관심이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번호 2103066)이 유일하게 정치자금 수입·지출 발생 시 7일 이내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구당 부활’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온전히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뿐이다.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모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외에도 △지구당 제도 부활, △공무원·교원 정치후원금 허용 등이 있다.

 

  1. ‘분배’에 초점을 맞춘 법안은 ‘국고보조금 감액’과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등으로 나뉜다. ‘국고보조금 감액’과 관련된 법안은 △본회의·위원회 회의 불참 시 경상보조금 감액, △귀책사유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 선거비용 감액 등이다.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개선’은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및 지급기준 개선 등이다.

 

  1. ‘투명한 공개’보다 정치자금의 ‘모금’,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의 ‘배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국회의원을 오래 하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정치후원금을 부탁하기 전에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원하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기부했는지’, ‘정치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민들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투명해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더 많은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다.

 

  1. 그러기 위해서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4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규정한 제42조는 정치자금 상시공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교부를 막고 있다. 증빙서류가 빠진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도 검증하기 어렵게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고, 이마저도 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1. 21대 국회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상시 인터넷 공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1. 한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와 관련, 김영배 의원은 행안위 소속으로 앞서 발의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위원회 안을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사입법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행정안전위에서 대안가결 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복사입법 발의했다. 놀라운 것은 행안위에서 대안가결을 주도했던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만 들여다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건수쌓기식 과잉입법에 나서는 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은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분석

 

  1. 취 지

 

2020년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정치후원금 ‘앵벌이’ 비판이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푼 줍쇼’라는 글을 올리고 정치자금 후원을 요청했고,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염치불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매일 김밥이 지겹다”고 표현했다.

 

국회의원들의 수당(세비)과 의원 사무실 인력 운영비 등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2021년 국회의원 수당은 작년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 원이다. 이와 별도인 정치자금은 현행법상 연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경우 3억 원까지 모을 수 있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깜깜이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별도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있다. 정당도 연간 50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2020년 기준 900억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제 정당들이 나눠 가졌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과 정당은 정치자금이 항상 부족하다고 한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책 연구하는데,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정당 활동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시민들도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음성적·불법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이 문제가 되면서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기부했는지’, ‘정치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인터넷 상시 공개를 의무화하고,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자금의 부정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기부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는 2021년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첫 번째 순서로 21대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해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1. 독소조항, 정치자금법 제42조 개정이 필요하다.

 

상시 공개가 안 된다.

정치자금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2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다. 즉, 선거비용 과목에 대해서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동안 열람이 가능하고, 그 외 정치자금은 3개월의 열람기간 동안 지역 선관위를 찾아가야만 겨우 볼 수 있다.

 

 

증빙서류를 볼 수 없다.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사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과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은 교부 받을 수도 없고, 의원별로 제각각 작성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만 교부 받을 수 있다. 작성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제각각의 항목들로 작성된 수입·지출내역서가 맞는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도 없다. 공공기관은 물론, 세금·후원금 등을 받고 운영되는 단체(시민단체 등)들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이미지 파일에 비용도 청구한다.

이마저도 데이터화 하기 어려운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고, 사본 교부비용 역시 신청자에게 청구한다. 이는 정치자금에 관심갖지 말라는 것과 같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정보화시대에 맞춰 변화·발전하는데, 국회만 구시대적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

 

기부내역 활용도 금지됐다.

제42조 제5항에서는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활동들이 막혀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 거부하는 국회

중앙선관위는 2013년(19대 국회)과 2016년(20대 국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내역의 공개 확대, △정당, 국회의원 등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선관위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회계보고 자료 제출 등이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지체 없이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허위·누락 보고를 예방하고, 국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이 상호 검증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선관위는 2014년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거 후보자들이 수입·지출 내역을 입력하면 ‘정치자금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으로 등록·공개되는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후보들이 선거에서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2015년 상·하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참여 후보자가 70%가 넘었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944명의 후보자 중 400명(42.4%)이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참여율이 6.6% 그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시스템 이용이 정당과 후보자들의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다보니 참여율 저조로 제 기능을 상실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왜 맘이 바뀌었을까?

 

거여 개혁입법 중 정치자금 투명화만 사라져

검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소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기부했는지’, ‘정치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였던 2019년 3월,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케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설훈, 이인영, 전해철, 강병원, 김병관, 김병욱, 김해영, 소병훈, 신동근, 안호영, 제윤경, 정인화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렇다 할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주민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2021년 1월 25일까지 44개의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는 지난 1월 중순 박주민 의원과 당시 공동발의자 중 21대 국회에 입성한 설훈, 김병욱, 안호영, 신동근, 소병훈, 강병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에게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정치자금법’ 개정에 다시 나설 것인지 질의했다. 이인영·전해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질의에서 배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치자금법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

① 21대 국회에서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상시 인터넷 공개 및 증빙자료 사본교부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설 것인지요?

②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면 법률안 발의를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가요?

③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된 상황에서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요?

 

아쉽게도 박주민 의원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상시 인터넷 공개 및 증빙자료 사본교부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답변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공동발의자였던 것은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2019년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당시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라며, “이 법이 통과돼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보다 투명해지고,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치자금 실시간 인터넷 공개는 정치권의 신뢰를 높이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자신들과 관련된 개혁입법에는 소극적이다. 부실·졸속 법안심사가 우려될 정도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과잉입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정치자금 투명화’만 외면받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추진했던 ‘정치자금 투명화’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왜 바뀌었을까? 거여는 입법독주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유독 정치자금 투명화만 외면하고 있을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법개정 요구를 해야하는 걸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답해야 한다.

 

 

21대 국회, 투명한 공개보다 모금·배분에만 관심.

21대 국회는 묵묵부답이지만,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물론,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 등에서 국민 알권리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 상시 인터넷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관심은 무엇인지, 정치자금 투명화에 의지가 있는지 지금까지 입법발의 된 개정법률안을 살펴봤다. 2021년 1월 27일 현재, 입법발의 건수가 7,704건을 넘고, 이중 의원발의 건수가 7,213건에 이른다.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은 총 22건(의원발의 21건, 위원장 1건)이 발의됐다.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대안가결), △지구당 제도 부활 및 후원회 설치, △공무원·교원 후원회 가입 및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본회의·위원회 회의 불참시 소속 정당 경상보조금 감액, △재보궐선거시 귀책사유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선거소용비용 감액,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및 지급기준 개선,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등이다.

 

[] 21대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주요 내용

구분 개정법안

주요내용

건수 대표

발의자

발의

일자

처리

결과

비고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4 박용진

장경태

박완주

전용기

2020.06.16.

2020.06.30.

2020.07.15.

2020.07.24.

대안

가결

2020.11.23. 법률안 4건 통합 ⇒ 12.01. 행정안전위 대안 의결 ⇒ 12.09. 제382회 제15차 본회의 통과.
2 김영배

이원욱

2020.11.30.

2020.12.08.

계류  
지구당 제도의 부활 및 후원회 설치 3 이원욱

우원식

김영배

2020.08.10.

2020.08.19.

2020.11.30.

계류  
공무원·교원 후원회 가입 및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3 이재정

민형배

강민정

2020.09.29.

2020.10.26.

2020.11.19.

계류  

 

 

본회의·위원회 회의 불참시 소속 정당 경상보조금 감액 2 박광온

정성호

2020.06.30.

2020.07.13.

계류  
재보궐선거시 귀책사유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 소요비용 감액 2 윤주경

이태규

2020.11.16.

2020.11.30.

계류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및 지급기준 개선 2 양금희

양기대

2020.06.30.

2020.12.31.

계류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2 장경태

김병욱

(무소속)

2021.01.12.

2021.01.13.

계류  
만18세 미만 청소년 정치교육에 국고보조금 사용 1 송옥주 2020.07.03. 계류  

 

의원들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 보다 ‘모금·분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번호 2103066)의 경우, 유일하게 정치자금 수입·지출 발생시 7일 이내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구당 부활’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온전히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뿐이다. 후원회 개설이 불가능했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 ‘모금’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이외에도 △지구당 제도 부활, △공무원·교원 정치후원금 허용 등의 ‘모금’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있다.

 

‘분배’에 초점을 맞춘 법안은 ‘국고보조금 감액’과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등으로 나뉜다. ‘국고보조금 감액’과 관련된 법안은 △본회의·위원회 회의 불참시 경상보조금 감액, △귀책사유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비용 감액 등 ‘일하는 국회’, ‘정당 책임정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법안이나,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개선’은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및 지급기준 개선 등이다.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층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 제시됐다. ‘여성추천보조금 지급기준 개선’은 여성당선보조금 신설, 보조금 계상단가 조정 등이다. 둘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초점이다. ‘여성당선보조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가혁명당(대표 허경영)이 253개 지역구 중 77곳에서 여성후보를 추천해 30%(76개)이상 추천 정당에게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약 8억4천2백만원)을 유일하게 받아가면서, 여성후보 추천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측면도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여성후보는 32명(12.6%), 미래통합당은 26명(10.3%)이었다.

 

‘투명한 공개’보다 정치자금의 ‘모금’,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의 ‘배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국회의원을 오래 하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 꼼수에 불과하다. 21대 국회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상시 인터넷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 후원금을 부탁하기 전에 정치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원하고 있다. 투명해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더 많은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다.

 

21대 국회, 과잉·졸속 입법 근절돼야

의원들의 법안발의 행태도 문제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와 관련, 김영배 의원은 행안위 소속으로 앞서 발의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위원회 안을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사입법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정법률안(2020.12.08.)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1일 대안가결 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12월 8일)와 본회의(12월 9일) 상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복사입법발의됐다. 놀라운 것은 행안위에서 대안가결을 주도했던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만 들여다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건수쌓기식 과잉입법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폐단은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에서는 향후 21대 국회 법안발의 실태도 분석해 볼 계획이다.

 

  1. 투명해야 신뢰할 수 있다.

 

국민들은 정치자금에 대해 충분한 알 권리가 있으며, 국회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정보화시대에 정치자금 회계보고만 전자파일이 아닌 종이로만 제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다. 무엇보다 선관위에서 이미 구축해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이 있는 만큼 어려움도 없다.

 

일례로 미국은 미국연방선거위원회(FEC, 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서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FEC 사이트(www.fec.gov) 내에 ‘Campaign Finance Data’로 서비스를 개편해 정당과 후보자 선거운동위원회, 그리고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s: PACs)의 수입·지출 내역을 검색하고, 분류하고, 내려받을 수도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는 오래된 문제다.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작성기준과 항목을 표준화하고, 문서로만 공개하는 현행 제도를 인터넷에 의한 상시공개로 바꿔,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법개정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치불신을 더욱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정당 역시 후원금 제도가 부활한 만큼 후원금은 물론,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실시간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는 향후 국고보조금 실태, 정치후원금 실태 등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내고,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것이다.

 

 

[참고자료 : 21대 국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 현황]

의원명

(의안번호)

정당 주요내용 제안

일자

의결

일자

의결

결과

박용진

(2100528)

더불어

민주당

■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안 제6조제7호·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2020.

06.16.

2020.

12.09.

대안

반영

폐기

장경태

(2101172)

더불어

민주당

■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설치

■ 정당의 청년층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안 제6조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제26조의3 신설, 제28조제2항 등).

2020.

06.30.

2020.

12.09.

대안

반영

폐기

양금희

(2101180)

국민의

■ 여성추천보조금 계상단가 및 배분·지급기준개선

■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 경비 사용 용도 명확히 규정 (안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각 호 신설, 안 제26조제3항제1호).

2020.

06.30.

   
박광온

(2101211)

더불어

민주당

■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받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본회의·위원회 회의 불출석시 경상보조금 감액 지급 (안 제29조의2 신설). 2020.

06.30.

   
송옥주

(2101391)

더불어

민주당

■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만18세 미만 예비유권자 정치현안 및 정강·정책 등 정보제공 교육 실시

(안 제28조제1항제6호의2 신설).

2020.

07.03.

   
정성호

(2101868)

더불어

민주당

■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 정당에게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020.

07.13.

   
박완주

(2101967)

더불어

민주당

■ 지방의회의원후보자 후원회 설치 (안 제6조제7호 신설, 제11조,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제19조) 2020.

07.15.

2020.

12.09.

대안

반영

폐기

전용기

(2102376)

더불어

민주당

■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개정) 2020.

07.24.

2020.

12.09.

대안

반영

폐기

이원욱

(2102847)

더불어

민주당

■ 지구당 제도 부활에 따른 후원회 설치 (안 제6조, 제12조, 제21조, 제38조, 제40조 개정) 2020.

08.10.

   
우원식

(2103066)

더불어

민주당

■ 구시군당(지구당) 부활에 따른 후원회 설치, 경상보조금 배분, 수입지출 인터넷 공개 (안 제5조,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6조제7항 신설, 제28조제2항) 2020.

08.19.

   
이재정

(2104349)

더불어

민주당

■ 공무원과 교원 등 후원회 가입 허용 (안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2020.

09.29.

   
민형배

(2104675)

더불어

민주당

■ 공무원과 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에 따른 기탁금 조항 개정(안 제22조제1항). 2020.

10.26.

   
윤주경

(2105381)

국민의

■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 (안 제29조제2항 신설). 2020.

11.16.

   
강민정

(2105535)

열린

민주당

■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안 제10조 제4항). 2020.

11.19.

   
김영배

(2105885)

더불어

민주당

■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안 제6조 및 제12조제1항 등) 2020.

11.30.

   
김영배

(2105885)

더불어

민주당

■ 지역당(지구당) 제도 부활 및 후원회 설치 (안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등) 2020.

11.30.

   
이태규

(2105901)

국민의

■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 (안 제29조제2항 신설) 2020.

11.30.

   
이원욱

(2106202)

더불어

민주당

■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안 제6조 등) 2020.

12.08.

   
양기대

(2107111)

더불어

민주당

■ ‘여성추천보조금’ 관련, 각 정당이 추천한 여성후보자 수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실제 당선된 여성후보자 수를 기준으로 바꿔 보조금 지급 (안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및 제28조제4항 신설 등) 2020.

12.31.

   
장경태

(2107330)

더불어

민주당

■ 청년후보자 추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법적 근거를 마련 (안 제26조의3, 제28조제2항). 2021.

01.12.

   
김병욱

(2107350)

무소속 ■ 청년후보자 추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안 제26조의3 신설 및 안 제28조제2항). 2021.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