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7일, 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한 글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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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정보접근권, 데이터 정책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연속 기획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관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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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8월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3법으로 인해 가명처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해졌고, 이후 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데이터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20년 6월 18일, 데이터 기업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 정책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 청와대


발제를 맡은 김예찬 활동가는 데이터 보호론과 활용론, 두 가지 입장에서 현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보호론의 입장은 데이터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과 현재 정보주체가 기업이 수합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 판매, 결합하는 지, 혹은 유출되고 악용되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즉, 데이터 활용의 증진이 정보주체(개인)에게 이롭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활용론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처리 과정 자체에 자의적 개입의 가능성이 적음을 강조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에 주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래 정보, 행태 정보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정보이기 떄문에, 이 정보는 사회내 주체들의 노력 분담의 결과 생성된 경우이므로, 정보주체 처리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예찬 활동가는 이 두 입장을 조금 더 다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쟁점1. 유명무실한 사전동의 제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사전동의제도는 데이터 처리 과정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개인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이용자가 60%에 달하고(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이해하거나, 수백개 사이트에 산재한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사전동의제도가 원 취지와 달리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은 69.6%, 2019년은 59.7%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해, 제1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전인증제나 신기술 분야의 사전동의 규제 예외 등 사전동의제도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 지속적으로 사전동의제도 완화를 주장해온 기업들은 사전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동의 철회 절차를 강화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위한 간명한 설명 제공이 필요한 것이지, 사전동의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쟁점2. 데이터 권리에 관한 입법, 어느 방향이 되어야 할까?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현재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 논의는 주로 '권리 보호'에 대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데이터는 그 자체로 민법 상 소유권이 인정되는 대상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 받아 보호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거래소에서 많은 데이터셋이 거래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권리를 법제화 해야 데이터 소유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김세연 의원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는데, 데이터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해 소유권 문제를 해소한다는 골자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공유, 분석, 이용,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이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지난 12월에는 '데이터기본법'이 발의 되었는데, 이 법안은 '데이터 자산'을 새로 규정하고,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1월 25일,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유튜브 방송에서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승래 의원 ⓒ 조승래 의원실

 

문제는, 이렇게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법안들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라는 원 취지와 달리,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하여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권리에 대한 논의가 산업계를 중심으로만 쏟아지다 보니 정작 정보주체인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쟁점3. 데이터 결합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적절성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의료 데이터의 난점은 의료 데이터 중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의 완전한 비식별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RI의 경우, 단순한 두경부 단층 MRI 사진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여러 장의 사진으로 3D 재건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니 얼굴 실루엣을 복구하여 5명 이내로 대상자를 좁힌 케이스가 등장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도 해당 사례를 언급하여 영상정보에서 신체 표면 가장자리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하나 하나 비식별화할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 비식별화를 하기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에서 데이터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명정보 활용 및 제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정보 주체 대변자 등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보인권 운동, 보건의료 운동, 소비자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 건치신문

 

시민사회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명처리와 가명처리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정보의 목적 내 처리를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으로 정해 놓아 오용의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고,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하여 대가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단순히 '권장' 수준으로 규정해 의료정보가 상품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쟁점4. 정보주체에 대한 배당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도는 2020년 3월 지역화폐 데이터 판매 수익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분배하는 데이터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 경기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도입으로 인해 노동 형태가 변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노동 없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경제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비식별 정보로 가공, 분석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뉴욕 시장 후보인 앤드류 양,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등이 데이터 배당을 주장하며,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개개인에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의 쟁점들에 대해 정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데이터 배당에 대해 참여자들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데이터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마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론과 활용론이라는 이분법으로 데이터를 논의하기 어렵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는 가능한 보호하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개인정보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현재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개인정보는 활용하고, 비개인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해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데이터 권리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동의제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산업계의 '프레임 짜기'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역시 데이터기본법 등의 법안이 데이터를 재화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만약 데이터를 재화로 간주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과 연결된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민법 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 등 민법 상 제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정보주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데이터와 관련한 법안이나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이러한 구제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개입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보았다.

시빅해킹 커뮤니티 널채움에서 활동하는 김슬 개발자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기업 주도의 데이터 논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만 했음을 지적했다.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의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봐야 하고, 또 어떻게 그 합의 방법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합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이 합의에 대해 고민한다기 보다는 데이터라는 단어가 유행하니까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김슬 개발자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데이터 관련 기술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사회적으로 쌓아 나가고, 교육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데이터 논의에서도 산업계의 의견들이 강하게 대표되는 이유도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도 기술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기술의 유용성이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더 많이 그려서 사회적 합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병일 대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이 의제버넌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설정 단계부터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역시 이해당사자로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의 책임과 권한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3법 입법 과정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대한 바 있다. 2019년 12월 3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반대 기자회견. ⓒ 연합뉴스

 

서채완 변호사 역시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찍 이해관계의 대립구도를 설정하여 논의 과정을 생략해버린다"고 비판하면서, "기술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인권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연구 윤리 기준도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기술적 차원의 교육과 더불어, 인권 규범이나 법, 제도, 개인정보의 가치 등이 사회 전반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현광훈 연대사업실장은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입법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역설했다. "과거 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재화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공공재로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데이터를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어내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실험도 필요하며, 또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배당, 어떻게 바라보나?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 배당에 대해 "개인정보를 파는 것에 대한 대가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셜미디어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담론 자체가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으며, 또 개인정보의 가치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개별적 거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와 별개로, 이미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데이터로 이익을 얻는 기업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나 기금의 방식으로 이윤을 사회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담론이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문제를 흐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데이터를 재화로 본다면, 이를 개인이 기업에 판매한 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개인정보침해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전적 대가로 주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데이터 배당을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업적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정보화 기기 사용률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그 대가를 받기 어려워 소득분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31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는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외치며 데이터 3법을 통과 시켰지만, 실제로 데이터3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쟁점을 낳는지 시민들 개개인이 모두 파악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표방하고 있지만,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데이터 정책의 주된 내용이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관심사 밖에 있기도 하다. 두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매우 일반론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데이터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다대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간담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