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월 22, 2021 - 05:07
앞으로는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 사육·전시·관람이 전면 금지된다. 돌고래 올라타기, 만지기의 등 체험도 할 수 없다. 해수부는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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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 사육·전시·관람이 전면 금지된다. 돌고래 올라타기, 만지기의 등 체험도 할 수 없다.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