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사건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서]

규제기관 역할 상실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조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구성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성 핵발전소 부지에서 최대 71만 3천 베크렐(Bq/L)의 삼중수소가 확인 되는 등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갓으로 밝혀지자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핵발전소의 안전신화가 무너져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탈핵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번 방사능 검출이 기준치 이하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며 탈핵단체들이 왜곡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친원자력계 인사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치가 아니라, 월성핵발전소 내 ‘비계획적 방사능 유출’과 ‘자신의 몸이 증거라고 외치는 핵발전소 인근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입니다.

한수원은 2012년 월성1호기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수조의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2018년에 확인했고 2020년 1월까지 복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방사능 유출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설치된 27개 지하수 관측 우물 모두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나타났고 발전소 건물과 떨어진 부지경계와 마을에서 가장 인접한 우물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 되었습니다. 한수원이 2020년 1월까지 하겠다던 월성1호기 차수막 파손 복구 계획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시작도 하지 못했고 방사성 물질 누출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수조는 물론 폐수지저장탱크, 액체폐기물저장탱크, 매설 배관, 고준위핵폐기물 방출조와 수용조 등 발전소 내 모든 설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는 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위원장은 주낙영 경주시장)가 직접 나서서 삼중수소 누출 논란에 대해 ‘감시기구 주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안위는 1월 17일 오후 5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계획을 밝혔는데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전문가로 을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경주시와 원안위 조사계획은 모두 엉터리입니다. 경주시나 원안위는 월성 1~4호기 문제를 ‘삼중수소 조사’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사건을 방사성물질 누출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땜질하는 수준으로 그칠 것입니다. 월성핵발전소를 비롯한 전체 핵발전소 부지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원안위는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차수막이 파손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시우물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검출된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상실해 버린 원안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원안위의 소속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그동안 월성핵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기간동안 모든 설비에 대한 점검을 했고 이 과정에서 균열이나 이상이 발견되면 그 책임은 원안위가 지어야 합니다. 이번 방사능누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관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원안위는 조사단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민간조사단을 구성하겠다는 “셀프검증”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안전규제기관인 원안위와 안전운영 책임자인 한수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하는 지자체 모두 이런 위험상황발생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 규제기관 역할 상실한 원안위는 월성핵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를 조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위험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조사에서 손 떼십시오.

⁃ 한수원 역시 안전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사업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주민들에게 큰 위험을 부담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후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 월성핵발전소만이 아닌, 전체 핵발전소와 부지, 인근지역으로 확대하여 안전조사를 실시하십시오.

⁃ 국회는 이해당사자인 사업자와 원안위를 뺀 국회-전문가- 시민단체로 를 구성하여 제대로된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2020.1.20.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