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비망록•65 ]
일제패망기에 매달 8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까닭
이른바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은 전시체제를 다잡는 날
이순운 책임연구원
보라, 성전(聖戰) 이에 3년, 다시 겨울은
복수의 날, 해방의 아침, 잊을 수 없는 8일을 맞이하네.
그대 아는가, 아시아의 수호신은 무쇠가 아니라
아시아의 수호신은 일억(一億)의 피, 젊은이의 치솟는 혈기.
피는 쇠보다 강하며 아시아는 하나의 피
무엇인가 능히 깨뜨릴 수 있는 불괴(不壞)의 결속임을.
그렇다면 이날 우리들은 붓을 던져 검을 들고
내일은 또 그대와 저 넓은 하늘에 서로 마주하리라.
마음은 오로지 달려가네, 마유하(マユ河, 버마 인도 접경지)의 선혈에
혈관은 힘차게 뛰는 산호도(珊瑚島)의 총탄빗발.
용서하라 벗이여, 눈물을, 우리들의 두 뺨에
쏟아지게 잠시 흐르도록 내버려 두어라.
보아라 그대, 아시아의 수호신이야말로 참으로
무쇠가 아니라, 탄약더미가 아니라
실로, 그것은 오직 십억(十億)의 분노에 찬 눈물
젊은이의 치솟는 혈기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인 것을.
뭐가 이런 정신 나간 글이 있나 싶지만, 이것은 1943년 12월 8일자에 수록된 「12월 8일의 맹서」라는 시(詩)의 전문이다. 여기에 그려진 삽화는 에구치 케이시로(江口敬四郞)의 것이고, 글은 마츠무라 코이치(松村紘一)가 썼다. 이 이름은 다름 아닌 주요한(朱耀翰, 1900~1979)의 창씨명이다.
일제패망기의 12월 8일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이다. 이른바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태평양전쟁)’의 시작이 바로 이날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국령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와 필리핀 클라크공군기지에 대한 기습공격과 영국령 말레이반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신호탄으로 하여 대미대영 선전포고(對美對英 宣戰布告)의 조서(詔書)가 내려진 것이 이날이고, 그 내용은 이렇게 이어진다.
1941년 12월 9일자에 수록된 ‘대미대영 선전포고 조서’의 내용과 관련보도이다.
천우(天佑)를 보유(保有)하야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조(天祚)를 천(踐)하는 대일본제국천황(大日本帝國天皇)은 소(昭)히 충성용무(忠誠勇武)한 여유중(汝有衆)에 시(示)하노라. 짐(朕) 자(玆)에 미국 급 영국(米國 及 英國)에 대(對)하야 전(戰)을 선(宣)하노니 짐(朕)의 육해장병(陸海將兵)은 전력(全力)을 분(奮)하야 교전(交戰)에 종사(從事)하고 짐(朕)의 백료유사(百僚有司)는 여정직무(勵精職務)를 봉행(奉行)하고 짐(朕)의 중서(衆庶)는 각각(各各) 기본분(其本分)을 진(盡)하야 억조일심(億兆一心) 국가(國家)의 총력(總力)을 거(擧)하야 정전(征戰)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에 유감(遺算) 없기를 기(期)하라. (하략)
이로써 ‘만주사변’과 ‘지나사변(중일전쟁)’을 거쳐 그 끝을 모르게 이어지던 일제의 침략전쟁은 마침내 세계대전으로 확대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와중에 전쟁물자와 병력을 끌어내기 위한 총력동원(總力動員)의 속도는 점차 빨라졌고, 그만큼 전시체제의 일상화는 그 강도가 훨씬 더해졌다. 여기에 덧붙여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이란 것이 설정되어 매달 8일 마다 국운(國運)을 건 전쟁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로 다잡도록 강요되었다.
1942년 1월 3일자에 수록된 ‘대조봉대일’ 설정 관련 내각고유의 내용과 관련보도이다. 이로써 일제 패망에 이르기까지 매달 8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로 자리매김되었다.
1942년 12월 8일자에는 ‘대미대영 선전포고 조서’의 1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제작된 ‘대동아전쟁황군전과약도(大東亞戰爭皇軍戰果略圖)’가 수록되어 있다.
1942년 1월 3일자에는 각의결정(閣議決定)에 따라 ‘대조봉대일’이 새로 제정된 내용에 관한 ‘내각고유(內閣告諭)’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소화(昭和) 16년(1941년) 12월 8일 황공(惶恐)하옵게도 대조(大詔)를 환발(渙發)하옵시어 미국(米國)과 영국(英國)에 대(對)하사 전(戰)을 선(宣)하야 황국(皇國)의 태도(態度)와 국민(國民)의 향(嚮)할 바를 소시(昭示)하옵시니 오직 공구감격(恐懼感激)에 불감(不堪)한다.
황국(皇國)의 융체(隆替)와 동아(東亞)의 흥폐(興廢)는 정(正)히 이 전쟁(戰爭)에 달려 있는바 전국(全國)의 민초(民草)는 감격(感激) 오직 감격(感激)하야 받들고 추(醜)의 어순(御楯)으로서 분기(奮起)하여 극진극감(克盡克堪)하야 웅혼심원(雄渾深遠)한 황모(皇謨)의 익찬(翼贊)에 유감(遺憾)이 없기를 맹서(盟誓)치 않음이 없다.
실(實)로 8일(八日)이야말로 황국(皇國)에 생(生)을 향(享)할 자(者)는 다 같이 영원(永遠)히 망각(忘却)할 수 없는 날이다. 신질서건설(新秩序建設)의 대사명(大使命)을 부하(負荷)한 기념(記念)할 날이다. 따라서 이에 소화(昭和) 17년(1942년) 1월(月) 이강(以降)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의 완수(完遂)에 이르기까지 매월 8일을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로 정(定)한다. 즉(卽) 전국민(全國民)은 이날을 상시실천(常時實踐)의 원천(源泉)으로 앙(仰)하고 순일무잡(純一無雜) 오로지 대어심(大御心)을 봉대(奉戴)하야 각각(各々) 그 본분(本分)에 정려봉행(精勵奉行)하고 더욱 국가총력(國家總力)을 확충발휘(擴充發揮)하야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종국(終局)의 목적완수(目的完遂)에 정신(挺身)하야써 성지(
聖旨)에 봉응(奉應)하기를 기(期)하라.
그런데 이에 반(伴)하야 흥아봉공일(興亞奉公日)은 이를 폐지(廢止)하고 그 취지(趣旨)로 한 바는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로 발전귀일(發展歸一)케 하기로 되었다.
소화(昭和) 17년(1942년) 1월 2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도죠 히데키(東條英機)
이에 따라 1942년 1월 8일이 제1회 대조봉대일이 되었고, 그 이후 매달 8일이 되면 각 신문의 제호(題號) 위에는 원색으로 인쇄된 일장기(日章旗)를 덧붙이는 한편 1면 상단에는 ‘선전포고조서’의 전문이 그대로 재수록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한 각 학교, 마을, 직장, 관청 등 에서는 집회를 열고 결의(決意)를 새로 다지는 관련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8일의 제44회 대조봉대일에 이르기까지 거듭 반복되었다.
이른바 ‘대조봉대일’에 이뤄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총력 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에서 제정한 「대조봉대일 운영에 관한 건」 제하의 문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상회(常會)’의 진행 방식을 소개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월 8일 조(朝) 반드시 정동리부락연맹(町洞里部落聯盟)에서 ‘대조봉대일 상회’를 개최할 것. 개최시각은 상회에 대한 방송시각에 합치되도록 할 것. (4월~10월 오전 6시 30분, 11월~3월 오전 7시 30분) 각종연맹(各種聯盟)은 전항과 다른 시각에 같은 상회를 가질 것. [당일 휴일일 때는 익일(翌日)에 조하(繰下)할 수 있음]
(나) 상회 개최 시간은 대개 30분을 한도로 할 것.
(다) 정동리부락연맹의 상회에는 반드시 일가(一家)의 주인(主人)이 출석하고 주인이 사고(事故)가 있을 시는 주부(主婦)가 이를 대신할 것.
(라) 참회자(參會者)의 정렬, 정돈, 동작 등은 정연(整然) 규율(規律) 있게 하고 또한 지각 및 조퇴자가 없도록 할 것.
(마) 참회의 각 애국반(愛國班)은 반드시 반기(班旗)를 휴대할 것.
(바) 상회 회장(會場)에는 가급적 라디오 수신기(受信機)를 설비하고 라디오의 방송에 의하야 행사를 진행하고 또 방송강화(放送講話)를 청취하게 할 것.
(사) 상회행사의 순서는 좌(左)에 의할 것.
1. 국민총력(國民總力)의 노래 또는 애국반(愛國班)의 노래 (방송)
2. 개회, 국기게양[호령방송(號令放送)]
3. 국가합창(國歌合唱) [반주방송(伴奏放送)]
4. 궁성요배(宮城遙拜, 호령방송)
5. 묵도(默禱, 호령방송)
6. 강화(講和, 방송)
7. 신합사항(申合事項)
8. 전월(前月)의 보고
9.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서사(誓詞) 제송(齊頌)
10. 만세봉창(萬歲奉唱)
11. 국기강하(國旗降下)
12. 해산
(아) 관공아(官公衙), 학교, 회사, 은행, 공장 및 이에 준할 단체의 각종 연맹 상회에 있어서는 조서(詔書)를 봉독(奉讀)할 것.
(자) 관공서, 학교, 회사, 공장 등에 근무하는 자도 정동리부락연맹 상회에 출석할 것.
그런데 대조봉대일의 제정에 관한 ‘내각고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말미에 기존의 ‘흥아봉공일(興亞奉公日)’은 폐지하고 그 취지는 대조봉대일에 합쳐지도록 한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대조봉대일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미 특정일을 정하여 결전(決戰)의 의지를 고취하는 방식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행사일의 연원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았더니, 1937년 7월 7월에 발생한 이른바 ‘북지사변(北支事變, 노구교사건)’ 직후에 총독부 학무국에서 제정한 ‘학교애국일(學校愛國日)’에서 이러한 흔적의 초기 형태가 포착된다.
1937년 8월 19일자에 수록된 ‘학교애국일’ 제정 관련 보도이다. 이것은 이른바 ‘지나사변’의 확대를 앞두고 학생아동을 통하여 총동원의 효과를 각 가정에 미치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1937년 8월 19일자에 수록된 「9월 6일을 애국일(愛國日)로, 전 조선 대소학생층(大小學生層)에 시국인식의 강화기도, 이들을 통하여 각 가정에도 철저시킬터」 제하의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국가 초비상시에 직면하여 국민은 애국의 적성을 발로하고 있는데 총독부에서는 이 기회에 시국을 인식시키어 참말 내선일체를 강화 철저시키려고 전조선 각종단체를 총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에 학생 아동으로부터 가정에 및게 하고자 종래 관보부록으로 발행하고 있던 것을 전조선 120만의 학생아동을 통하여 각 가정에 배포시키게 되었다. 다시 오는 9월 6일에는 전조선 각 학교로 하여금 시국을 강조시키기 위하여 이날을 애국일(愛國日)로 정하고 국기의 게양(揭揚), 국가(國歌) 고창, 황거요배(皇居遙拜)를 하여 국민정신의 작흥조서(詔書)를 봉독하며 교장 혹은 군인관계자 등이 강연을 하여 시국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철저시키며 신사에 참배시키어 국위선양(國威宣揚)을 기원케 하여 당일은 전조선을 애국의 적성을 가지고 휩쓸게 할 터로 방금 학무국에서 구체안을 작성하여 근일중에 각 도지사와 관계방면에 통첩을 발하게 되었다.
원래는 이러한 학교애국일이란 것이 1회성으로 계획된 것이었던 모양이었으나, 이내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매달 6일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이는 그해 9월 2일에 각의의 결정으로 ‘북지사변’의 명칭이 ‘지나사변(支那事變, 중일전쟁)’으로 변경될 만큼 중국 지역에서 전선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 급격히 전개되었기 때문이었다.
곧이어 11월 16일에는 정무총감의 통첩(通牒)으로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 매월 1일 또는 15일에 ‘애국일(愛國日)’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학교애국일’도 역시 통상 매월 1일에 실시하는 ‘(일반) 애국일’과 통합하여 시행되도록 하였으나 이 둘은 실시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12월 11일에는 정무총감의 통첩으로 다시 ‘학교애국일’을 분리하여 매달 6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1941년 11월 17일자에 소개된 카네무라 류사이(金村龍濟, 김용제의 창씨명)의 「애국일(愛國日)」이란 친일시(親日詩)를 보면, 이 당시에 매달 초하루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행사의 풍경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
지상(地上)의 오늘을 싸울 신호(信號) ─ / 생명(生命)의 아침 부르는 이른 싸이렌 / 우렁찬 소리에 맑은 바람이 나서 / 별들이 꿈 자취 같이 남기고 간 / 흰 안개 선뜻 높이 개었다 / 상쾌(爽快)한 가슴 속까지 하늘 푸르다.
티끌 잦은 넓은 교정(校庭)에 / 그득 모인 수천(數千)의 애국반원(愛國班員)들 / 젊은 대밭 같이 들어선 반기(班旗)의 깃발 / 가을 짙은 단풍(丹楓)가지와 함구 / 황금색(黃金色) 가마귀 날개 살아 춤춘다.
동쪽 산(山) 위에 솟는 새로운 햇발에 / 게양탑(揭揚塔) 오르는 붉은 일장(日章)을 주목(注目)하면 / 희망(希望)의 상징(象徵) / 손속에 땀으로 되어 / 애국(愛國)하는 피 마음 전신(全身)에 타오른다.
지난 한 달의 발굽을 돌아보고 / 양심(良心)에 가시 없는 반원(班員)은 용사(勇士) / 이달 한 달을 다 같이 바라보고 / 새 계획(計畫)을 굳게 맹서(盟誓)하는 대열(隊列) 위에 / 초(初) 하루날 반기(班旗)가 일제(一齊)히 나부낀다.
(왼쪽) 일본제국의 각의(閣議) 결정에 따라 매월 1일이 ‘흥아봉공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1939년 8월 9일자의 보도내용이다. 하지만 이미 조선에서는 매월 1일에 ‘애국일’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기존의 방식이 그대로 통용 되었다.
(오른쪽) 제3회 흥아봉공일(애국일)에 맞춰 처음으로 애국반 상회(愛國班 常會)가 함께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1939년 11월 2일자의 보도내용이다. 여기에는 애국일을 맞이하여 주먹밥으로 식사를 하는 미나미 조선총독의 모습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일본 내각의 결정에 따라 제국 전체가 매월 1일을 흥아봉공일(興亞奉公日)로 정하여 이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39년 9월 1일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흥아봉공일은 이미 식민지 조선에서는 애국일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않았으므로 애국일로 통일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다만, 애국일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는 방침이 강조되면서 총독부 애국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실천항목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1. 조기여행(早起勵行) 2. 신사참배(神社參拜) 3. 궁성요배(宮城遙拜) 4. 도보운동(徒步運動)과 통학(通學) 5. 간이주식(簡易晝食, 주먹밥과 한가지 반찬) 6. 금주절연(禁酒節煙) 7. 연회폐지(宴會廢止) 8. 오락자제(娛樂自制) 9. 근로배가(勤勞倍加) 10. 출정군인(出征軍人)과 유가족 위문위자(遺家族 慰問慰藉) 등이 그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정신총동원 경기도연맹과 같은 곳에서는 사회풍조를 경장(更張)하는 방안으로 각 극장과 영화관은 물론이고 백화점과 요리점, 카페, 음식점도 애국일에 일제히 휴업을 하고 또 전발(電髮, 파마넌트)을 폐지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하여 1939년 11월 1일에는 제3회 흥아봉공일(애국일)에 맞춰 경성부 전역에서 처음으로 애국반 상회(愛國班 常會)가 함께 거행 되었으며, 이때 미나미 총독(南總督)도 자신이 속한 경복정회(景福町會)의 행사장인 청운소 학교 교정에 몸소 참석하는 장면을 연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내력을 지닌 흥아봉공일은 다시 1942년 1월 8일 이후 대조봉대일로 변신을 거듭하여 전시체제의 결속과 결의를 다시 옥죄는 날로 자리매김되었으니 일제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조선의 구석구석에서 그야말로 고단했던 나날들은 그렇게 지속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