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4일 오후 3시 ~ 3시 10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이 동영상에는 모 업체 소속의 요트 선박 위에 20명이 따닥따닥 붙어서 돌고래 관광을 하고 있다.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연일 20명 ~3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12월 24일 0시를 기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특별방역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이른바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에 나선 것이다.
현재 계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며, 방역을 위해 모두가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돌고래 선박관광업체에서는 버젓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거리두기'도 하지 않은 채 관광을 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다.
제주도지사의 특별방역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5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시설 운영 중단 명령 등 상위단계 행정조치 발동이 가능하다.
현재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도청 해양산업과, 제주도청 방역정책기획단, 서귀포해경 등에 이 사안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제주도지사가 발령한 특별방역 행정명령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 특별방역 행정명령이 오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 일단 이 업체에 관련 규정을 잘 지키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지 않으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힘들 것이다. 제주도에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하는데에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제주도 일대에서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선박관광을 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해양수산부가 만든 돌고래 반경 50미터 이내 선박접근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근접거리에서 돌고래들을 쫓아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2020년 12월 24일은 심한 역풍이 불고 있었음에도 이 선박은 돌고래 3~4마리를 쫓아 엔진을 켜고 선박을 운행하는 모습이 핫핑크돌핀스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집합금지 위반에 돌고래 접근금지 위반까지 문제가 많은 돌고래 선박관광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되고 있다.
돌고래 선박 관광 업체들의 규정 위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청 등 멸종위기 해양생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