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에 군부대 조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난도질 된 군인권보호관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이 논의된 지 6년 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초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과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였다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에 비해 한참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있었다.

특히, 국방부가 요구해온 '불시방문조사권 삭제',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도입'이 그대로 관철되어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인권 상황 감시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방부를 통제하고자 만드는 자리인데, 국방부 입맛대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조직도, 인력도, 권한도 갖추어 주지 않고 감투만 하나 얹어둔 채 군인권보호관이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만들길 바란다면 큰 오산이다. 이런 제도라면 안 만드느니만 못하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2014년 윤일병 사건으로 인해 설치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옴부즈맨 하나 제대로 설치를 못 하다 엉망 법안을 빚어낸 국회는 윤 일병과 또 다른 수많은 윤 일병들의 영전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난도질 된 군인권보호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