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3, 2020 - 07:26
지난 12월 16일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 41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 심의하여 정부와 기업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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