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배터리 결함 및 충돌·화재 시 외부 탈출이 차단되는 전기차를 즉각 자진 리콜하라!

국토부는 자진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리콜 단행하라

 

지난 12월 9일 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벽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였다. 전기차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작동하는 차량인 만큼 전원공급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된다. 이로 인하여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세계 각국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테슬라는 배터리에서 전원 공급을 받아 문을 여닫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밖에서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 이번 사고 차량처럼 차량 외부에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고 일반 차량의 손잡이 지점을 누르면 전자식으로 열리지만, 배터리 문제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비상시엔 문을 열 수 없는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4]’의 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규칙 제102조제1항 관련) 아. 항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규칙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미국법과 FTA를 교묘하에 남용하여 차량을 제작 판매한 결과 이를 모르는 우리의 국민들이 충돌시 밖으로 나올수도 없고 밖에서 열 수도 없게 제작된 차량으로 사고 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해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얼마든지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테슬라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현재 테슬라는 이런 사고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테슬라에 대하여 자료 요구만을 해 놓은 상태라는 애매한 주장 만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테슬라 전기차를 운행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약칭 소비자주권>은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테슬라에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테슬라는 이번 사고처럼 차량의 충돌로 인한 화재나 응급 상황 시 승객을 구출하기 위하여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제작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고, 차량 내부에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규정한 자동차규칙 [별표14] 충돌 시 승객 보호기준(규칙 제102조제1항 관련) 아. 항과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전기자동차들을 자진하여 리콜할 것을 촉구한다.

 

  1.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테슬라가 자진하여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강제리콜을 단행하라.

 

  1. 테슬라는 자사의 전기차는 우리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차량을 제작하고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존경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얻으려는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주권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안전권의 확보를 위해 형사고발, 소송 등 모든 액션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12.22(성명) 충돌시 외부탈출이 어려운 테슬라 전기차량 자진리콜 촉구(총2매)[1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