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익활동가(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공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
1.
사업명
○
「2015년 공익활동가(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2.
신청
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신청일 기준)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
동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0조에 의거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가입 신청을 하고,
약정한 소정의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한 자
3.
지원
인원 및 내용
○ 지원 인원 :
총
25
명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선발)
○
지원 내용 :
고등학생
1인 50만원 /
대학생
1인 100만원
○
지원 대상 :
조합원의 자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원 및 휴학생 제외)에 재학 중인 자
4.
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자 중 연령,
근속연한,
지역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
5.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접수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담당자 :
조경숙 사무처장
(H.
010-3309-8258 T. 02-831-6880)
6.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첨부 양식)
○
재직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선정위원회 선정 시
추후 소득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대상자
발표
○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
본 사업은 외부공익기금으로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