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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자녀장학금 조례 폐지안 및 민주시민교육조례안 상임위 통과 환영한다 - 여야합의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성숙한 모습 기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조례 폐지안과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해왔던 특혜성 사업이자, 의무교육 확대로 그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안이 늦게나마 폐지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같이 통과된 민주시민교육조례안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일반 및 시민성 함양을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과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환영할 일이다. 여야간 합의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의 준비라는 상징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울산의 수많은 자원봉사 단체가 있음에도 유독 새마을단체에만 이러한 특혜가 지속되어 왔다. 심지어 국민운동 3개 단체(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중 유독 새마을 단체에게만 지원되어 온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별도의 특별법으로 국가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장학금까지 지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한국사회 발전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민사회의 건강한 분리와 함께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계기로 울산에서 보다 더 발전된 방안을 숙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안도 지난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안에 이어 통과되었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논란성 질의도 있었으나 여야간 합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 이해 뿐만 아니라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토론, 타협과 조정 등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책임있게 참여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학업단계나 연령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해당 조례의 이행을 통해 우리 울산이라는 공동체의 민주적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해당 조례안이 상정 및 심의되는 과정에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다. 숙고할만한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 도를 지나친 공세도 있었다. 정치적 눈치보기에 따른 심의보류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여야합의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변화하는 사회흐름과 의회를 지켜보는 시민과 언론의 역할 그리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