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두둔하다 황당 주장 펼친 국민의힘 의원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인사법'에 대한 신원식 의원의 위험한 해석

현행 '군인사법' 상의 법률 미비로 4성 장군은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징계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3명 이상 필요한데, 4성 장군에게는 3명 이상의 선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이 박 대장을 징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후 여·야 국회의원 55명이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둔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 법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견주며, 현행 '군인사법'의 해당 조문이 사실상 국방부장관이 군의 최고 선임자인 합참의장을 징계할 수 없게 되어 있듯,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장군을 대통령의 명으로 군을 지휘하며 법에 따라 징계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장관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상식적'이라 표현하는 신 의원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덧대려는 무리수를 두다보니 주장의 면면이 총체적으로 이상해지고 말았습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인사법'에 대한 신원식 의원의 위험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