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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있다. 바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포장하고 눈속임을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급 개악안에서 핵심적 개악요소는 덜어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남아 있어 개악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개악된 법은 해고자,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고자와 실업자는 해당 노조의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에도 제외된다. 

조합비 납부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만 지어질 뿐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서류상의 조합원일 뿐이다. ILO나 EU가 문제로 제기했던 부분은 조합원 자격, 노조의 운영 등을 해당 노조가 자주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나 사용자가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개악된 법은 현행 2년으로 되어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맞물려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교섭도 할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를 인정받아 조합활동을 하는 것도 공정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개악안이 시행되면 사용자와 어용노조가 담합하여 최소 4년간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법’을 근거로 제약할 수도 있다.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ILO 기준 및 유엔 인권감시기구의 권고와 상충되는 부분이다.

개악된 법은 정부 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사업장 내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문구는 삭제했지만,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대신 신설되었다. 

사업장 내 점거 제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활동의 제한도 대부분 살아있다. 이번 개악안에 새로이 들어간 이런 규정들은 ILO 협약 비준과는 무관한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청부입법에 다름 아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의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던 정부여당의 주장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온데간데없고 개악만 남았다. 오히려 ILO의 권고와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개악됐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도 전에 이를 선제적으로 막아서는 결과를 초래한 꼴이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개악은 마찬가지다.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에 이어 추가로 경영계 요구를 수용하여 연구개발분야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선택근로를 3개월까지 확대’한 부분은 명백한 개악이다. 

올해 1월 특별연장근로제 도입을 경영상의 사유로까지 확대 조치한 것에 뒤이어 나온 개악이다.

특별연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신설했다지만 사용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할 처벌조항이 없다. 전혀 실효성이 없다. 

특별연장근로제 사유 확대를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노동시간제한, 과로방지 대책, 사용자의 임금보전, 건강권 보호조치 의무 강화 등 노동자의 임금과 건강권 보장 강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개악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180여 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힘과 실체를 목격했다.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공수처법 등을 밀어붙이는 힘을 목격했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악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이 본인들의 의지대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하는 힘을 목격했다.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자, 시민이 입법발의한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사랑하는 아들과 동생을 잃은 유가족이 국회 로텐더 홀에 앉아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사랑하는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이 국회 담벼락 밑에서 곡기를 끊고 절절하게 호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법제정을 당장 이행하라.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180여 석의 힘은 이럴 때 사용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입법을 공수처법 밀어붙이듯 하라.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ILO 권고는 이번 국회 논의에서 제외됐다.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여당의 표현대로 국내의 노동관계법이 정비됐으니 이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룰 이유가 없다. 즉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다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

국회에서 개악안이 통과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개악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되돌리기 위해 끊임 없이 투쟁할 것이다. 어느 TV 광고에 나오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나설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설 것이다.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도록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에 나설 것이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 대열의 맨 앞자리에 민주노총의 깃발이 힘차게 펄럭일 것이다.

노조법 개악, 근로기준법 개악 정부여당 규탄한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하라!

2020년 12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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