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에 폐기물 한국88, 미국34, 독일25, 일본20, 프랑스17, 스위스13종 사용

한국은 일본의 4.8, 프랑스의 10.5, 스위스의 12.6배 많은 종류 폐기물을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

국내 시멘트 생산업체들,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변질

 

1. 조사 취지

 

– 현재 각종 산업, 건축, 생활, 공공 폐기물을 보조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음. 폐기물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시멘트 생산량(49,600천톤) 대비 20.7%(10,270천톤)의 폐기물을 사용함. 시멘트는 천연의 석회석, 점토, 규석, 산화철 원료 및 유연탄 등을 주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나 IMF 이후인 2002년부터 시멘트 제조사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각종 폐기물을 사용해 옴.

 

– 시멘트 생산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소성로 설치시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함. ‘07.1.31 이전 설치한 것은 배출기준 270ppm, ’07.2.1~ ‘14.12.31 사이에 설치한 것은 200ppm이며, ’15.1.1 이후 설치된 것만 80ppm을 지키도록 규정함. 시멘트 제조사들의 폐기물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시멘트 제조사들의 오염물질 과다 배출기준은 200~270ppm임. 현재 이보다 2.5배 강화된 80PPm 기준을 지키는 제조사는 없는 실정.

 

–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유해물질인 중금속(구리Cu, 납Pb,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성분이 검출되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6가크롬의 복합적인 유해물질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시멘트생산업체들은 시멘트에 포함된 폐기물의 함량과 종류, 위해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들 역시 소비자들에게 사용된 시멘트 성분을 알려주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국내 시멘트 제조공장들이 위치하는 전국 시·군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회신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참고하여 시멘트 제조 시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국내와 다른 나라들과 비교·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2.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현황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
보조연료 25종 18종 9종 7종 11종 8종
보조연료 사용량 1,397.3 5,112.6 4,894.4 450.8
부원료 63종 16종 16종 13종 6종 5종
부원료 사용량 8,865.7 17,842.7 16,990.8 6,762.0
합계 88종 34종 25종 20종 17종 13종
사용량 합계 10,263.0 22,955.3 21,885.2 7,212.8

(1)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허용 현황 (단위:천톤/)

*출처 : 시멘트업체허가증 및 시멘트소성로 투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안)(환경과학원,‘19)

 

(1) 투입폐기물 종류

– 시멘트 제조 시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각종 폐기물은 한국은 25종, 미국은 18종, 독일은 9종, 일본은 7종, 프랑스는 11종, 스위스는 8종임.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은 한국은 63, 미국 독일은 각각 16, 일본 13, 프랑스 6, 스위스는 5종임.

시멘트의 성분이라 할 수 있는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의 각각 3.93배, 일본의 4.8배, 프랑스의 10.5배, 스위스의 12.6배 많은 폐기물 종류를 사용함. 이런 시멘트로 아파트 등 건물의 신축에 사용하고 있어 그 위해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함.

보조연료와 부원료를 합치면 한국은 88, 미국은 34, 독은 25, 일본 20, 프랑스는 17, 스위스는 13의 폐기물을 사용.

보조연료와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전체 종류를 각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2.58배, 독일의 3.52배, 일본의 4.4배, 프랑스의 5.2배, 스위스의 6.7배 많은 폐기물을 보조연료와 부원료로 하여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음.

 

(2) 투입폐기물 사용량

  • 전체적으로 투입폐기물 사용량은 한국(10,263천톤)은 독일(22,955.3천톤), 일본(21,885.2천톤)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남. 독일(25종)이나 일본(20종)은 제한된 적은 폐기물 종류를 많이 사용한 결과이고 한국(88종)은 무분별하게 많은 폐기물 종류를 사용한 량이기에 위해성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이 더 크다 할 것임.

 

3.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종류 비교

 

(2)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종류 비교

국가 쓰레기시멘트 생산시 투입되는 각종 페기물 종류
보조연료 부원료
한국

(88)

폐목재, 폐유기용제, 폐타이어, 플라스틱 폐포장재, 재생연료, 폐지, 분진, 그밖의 폐기물, 폐천연섬유, 그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제재부산물(톱밥), 폐합성고무류, 폐벨트, 농촌폐비닐파쇄압착품, 폐목재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페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25종)밑줄친 11종은 한국만이 허용 연소재, 철질슬래그, 재생주물사·폐주물사, 폐사·폐토사·마사토·폐여과사, 비철금속제련공장 광재, 탈황석고·폐석고, 석탄재, 제강슬러그, 오니류, 분진, 자동차 폐타이어, 그밖의 폐기물, 폐석회, 그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 석고류, 폐콘크리트, 그밖의 연소잔재물,정수오니,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철광석, 하수준설토·점토, 가축분뇨처리오니, 슬러지,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자로싸이트, 크링커, 경석, 폐도자기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묘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폐유리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밖의 광재류, 그밖의 폐금속류, 그밖의 폐유리, 그밖의 폐촉매,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 오니, 그밖의 유기성 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63종)밑줄친 33종은 한국만이 허용
미국

(34)

목재칩, 오일, 폐타이어, 플라스틱잔재물, 절삭기계유, 종이·펄프, 지자체폐기물, 솔벤트, 페인트슬러지, 타르·아스팔트, 톱밥, 고무잔재물, 피혁폐기물, 영농잔재물, 화학산업폐솔벤트, 청소솔벤트, 폐촉매, 청소찌꺼기 (18종) 비산재, 슬래그, 주물사, 석회질 함유 모래, 불소폐기물, 아연폐기물, 탈황슬러지, 적니, 부스러기, 석회석, 바닥재, 유혈암잔재물, 철광석, 연못재, 비료, 슬러지 (16종)
독일

(25)

목재스크랩, 폐오일, 타이어, 플라스틱, 고기·뼈·동물사체, 종이 ·펄프·포장지, 지자체폐기물, 섬유산업폐기물, 솔벤트 (9종) 비산재, 슬래그, 주물사, 오일함유토양, 탈황석고, 석탄잔재물, 철광 및 금속산업부산물, 수화석회석, 소각회, 유혈암, 기타석고, 기포콘크리트입자, 제지회, 정수오니, 석회오니, 하수오니(16종)
일본

(20)

폐목재, 폐유,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재생유, 육골분, 폐백토 (7종) 연소재, 고로슬래그, 주물사, 폐백토, 비철광재, 부산석고, 폐목재,석탄재, 제강슬래그, 오니, 분진, 폐타이어, 육골분 (13종)
프랑스

(17)

폐침목, 폐유, 폐타이어, 플라스틱, 폐오일, 동물사체,제지폐기물·펄프, 하수슬러지, 폐페인트, 코크스, 필터 (11종) 비산재, 철질폐기물, 폐주물사, 오염토양, 불소폐기물, 폐알루미늄(6종)
스위스

(13)

숯, 폐유, 폐유기용제, 뼈·동물사체, 폐토양, 하수슬러지, 분진, 현상액, 담배 (8종) 비산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압착용지, 목재 (5종)

*출처 : 시멘트업체허가증 및 시멘트소성로 투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안)(환경과학원,‘19)

 

(1) 국내만 사용하는 투입폐기물의 종류

보조연료

–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만이 다른 외국들과 달리 폐목재 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등 11종류의 폐기물을 추가하여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각종 화학제품을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지역에 대한 각종 유독 가스 발생 등 환경적 피해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부원료

–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 자로싸이트,크링커, 경석, 폐도자기 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뇨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 폐유리 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 밖의 광재류, 그 밖의 폐금속류, 그 밖의 폐유리, 그 밖의 폐촉매,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무기성 오니, 그 밖의 유기성 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등 33종을 외국 시멘트 제조사들과 달리 시멘트 생산 시 부원료로 추가 사용하고 있음.

– 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등 각종 오니 종류를 포함하여 전천후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시멘트로 아파트 등 건물의 신축에 사용할 경우 그 위해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3) 시멘트 생산 시 국내에만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종류

보조연료 부원료 총계
폐목재 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11)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 자로싸이트, 크링커, 경석, 폐도자기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뇨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 폐유리 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밖의 광재류, 그밖의 폐금속류, 그밖의 폐유리, 그밖의 폐촉매,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 오니, 그밖의 유기성 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33) 44

 

(2)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국내 시멘트사들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종류와 수량에 관계없이 생산 원가절감과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폐기물을 2.58배~6.7배로 많은 종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공장 주변의 과다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국내 시멘트사들은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

– 국내 법령은 철저하게 시멘트 제조사의 편의 위주로 규정되어 15~20년 전에(2006년 기준 국내 소성로 전체 47) 만들어진 소성로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규정인 80ppm3.75배가 많은 270ppm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음. 시멘트 제조사들은 엄격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기존에 설치된 낡은 소성로를 개, 보수하여 사용할 뿐 신설을 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 시멘트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은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4.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문제점

 

▪폐기물의 무분별한 과다 사용과 공장 주변의 대기오염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무분별한 폐기물의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생산공장 4개사가 위치한 충북에서 배출하는 전체 먼지의 90%를,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95%를, 염화수소의 32%를 각각 배출하여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이 됨. 강원도의 경우 매년 총 먼지 배출량의 80%를, 질소산화물 총배출량의 90%를, 염화수소의 67%를 각각 강원도에 공장을 두고 있는 시멘트 제조사들이 배출하고 있음(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폐기물의 사용에 따른 유해한 중금속 배출

– 시멘트 제조에 각종 폐기물을 20% 이상 사용하면서 폐기물 시멘트에서 6가크롬을 비롯한 5개의 중금속(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수은(Hg)) 등 중금속이 함유됨. 시멘트업계는 자율협약기준인 20mg/kg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수 있음. 특히 6가크롬은 국제 암연구소(IARC)(1990)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2015)에서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발암성 1A로 관리하는 물질임(고용노동부).

– 또한 초미세먼지(PM 2.5)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2019년도에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2%의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으로 조사되고 있을 정도로(2020.5.5. 환경부공개) 폐기물 사용의 문제가 심각함.

2) 개선방향 소비자주권의 주장

▪유해물질 배출기준 관련 법령 개정

 

–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시멘트 제조사들이 강원과 충북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9%와 95%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설치 시점을 기준 2007. 1. 31. 이전에 설치한 것은 270ppm이고, 2007.2.1 ~ 2014.12.31 사이에 설치한 것은 배출기준 200ppm이며, 2015.1.1 이후 설치된 것만 80ppm을 지키도록 차등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대부분 15년~20년 전에(2006년 기준 설치 소성로 전체 47개) 만들어진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대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새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있음.

– 국내 시멘트업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폐기물을 2.58배~6.7배까지 많은 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하여 허용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인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 사용종류와 사용량 축소

– 시멘트 생산 시 부원료와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사용량과 사용종류를 다른국가에 비교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 수준으로 축소시켜 유해물질이나 대기오염 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도록 해야 함.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불안정한 건강권도 보장하고 과다한 폐기물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건강권도 개선해야 할 것임.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성분 표시제 의무화

시멘트 등급제 도입

주택건설사들은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어 복합적인 작용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임.

 

시멘트 원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 의무화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시멘트 제품에 재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임. 시멘트 성분 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오고, 더 나아가 일본 등 외국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 오고 있음. 따라서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고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임.

 

‘20.12.10(보도자료) 시멘트 소성로 투입 폐기물 종류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총6매)[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