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
2020년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의 희망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저장된 정보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개인정보 확인하기 링크 클릭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2021년 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클릭
2)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입력하지 않으신 경우,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어려우신 경우 이음센터(02-6395-1415)로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기부금영수증 확인하기 링크 클릭
*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분은 국세청을 통해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환경보호를 위해 온라인 발급을 권장하고 있으니 종이영수증이 꼭 필요한 경우 이음센터(02-6395-1415)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기부금에 대해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희망제작소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 공제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 법인: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사업자등록증 – 내려받기(클릭)
희망제작소 법인설립허가증 – 내려받기(클릭)
■ 문의 이음센터 02-6395-1415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