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지속적인 전자제어장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는 허가없는 정비행위에 해당

-「자동차관리법」제66조 위반, 국토부에 제재 요청의견서 제출-

 

  1. 자동차관리법 제66조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및 정비작업은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함이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자신들이 제조 판매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정비소를 통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Over the Air, 차량의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산자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도 받지 않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내시장 진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OTA)를 진행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하여 법규와 제도를 존중하며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 제조 판매사들과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오늘 국토부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소비자주권의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슬라는 현재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각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OTA)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테슬라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임시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토파일럿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와 함께 셀프드라이빙 기능이 진화됨에 따라 차량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각 차종의 사용 설명서에도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테슬라 김경호 대표 스스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테슬라 스스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테슬라가 실시하고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Over the Air)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현재 자동차소비자들이 제조 판매사들로부터 전자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 66조)에 따라 정비행위에 해당되어 차량을 서비스센터 및 지정 정비소로 입고시켜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제조사들은 업데이트 관련 정보를 관리 감독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위해 정비소에 입고시키지도 않을뿐더러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관계로 차량의 기능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기관에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

 

셋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라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주)는 ’20.6.25. 산자부로부터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OTA) 임시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넷째, 테슬라는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하면서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테슬라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및 결함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테슬라는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관계로 서비스센터를 통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등을 전송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 및 하자(결함)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도 받지 않고 서비스센터를 통한 업그레이드도 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무선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어 정부 감독기관이 테슬라 전기차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정상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에도 국내 전기차 점유율 50.9%가 넘도록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한미 FTA는 안전기준 면제일뿐, <자동차관리법> 면제대상이 아니다.

 

한미FTA는 오로지 미국 안전기준만 면제하며 자동차 등록, 정비, 검사 등은 FTA 협정과 관련 없다. 미국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FTA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테슬라는 한미 FTA와 상관없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 제66조를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이러한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상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다른 제조판매사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국토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더욱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1.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소비자주권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보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 : 국토부 제출 테슬라 OTA 제재 <소비자주권> 의견서 1부

– 소비자주권의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정명채 몽산 장인태

 

 

 

 

 

 

<첨부>

테슬라의 지속적인 전자제어장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는 허가없는 정비행위에 해당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위반이므로 국토부가 제재 진행해야

 

취지

 

–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점유율 50.9%를 점유하며 전기차 보조금으로 우리의 세금을 960억 원 이상을 쓸어가고 국내에서 테슬라3 단일차종으로 지난 1월~9월 동안 1만518대를 판매하여 전체 수입 전기차 판매량의 79.6%에 이르렀다. 이런 테슬라의 판매기록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가입된 25개 브랜드의 전기차가 36개월 걸려야 1만 대를 판매할 수 있는 실적을 테슬라는 단 9개월 만에 판매하고 있다.

 

– 테슬라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전기차는 레벨 2단계에 불과함에도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는 명칭과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 또는 그러한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가진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며 전기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테슬라의 과대 과장 허위 표시 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테슬라는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의 각종 기능에 대하여 과대 과장 광고를 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관리·감독기관에 전송해야 할 각 차량의 정보를 회피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66조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하고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정비작업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부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테슬라의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률을 존중하며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국내,외 자동차사들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

 

. 테슬라 전기차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의견

 

– 테슬라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전기차를 광고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차량의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표시 광고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실시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되도록 판매하고 있음에도 서비스센터는 4곳만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판매 초기부터 자동차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서비스센터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 이렇게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테슬라의 불법적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주권은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테슬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건의한다.

 

첫째, 테슬라는 현재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각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OTA)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시인하고 있다.

Tesla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새 기능을 제공합니다. Tesla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즉시 차량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려면 Wi-Fi를 켜서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업데이트를 시작하려면 차량을 Wi-Fi에 연결해야 합니다(Wi-Fi에 연결 on page138).

주: 또한 필요에 따라 Tesla는 이동통신 연결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전송합니다.

출처 : 테슬라 모델 X 사용자 설명서

테슬라는 홈페이지 → 지금 주문하기 → 4. 오토파일럿에서

셀프드라이빙 기능이 진화됨에 따라 차량은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tesla.com/ko_kr/modelx/design#autopilot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테슬라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임시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토파일럿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와 함께 셀프드라이빙 기능이 진화됨에 따라 차량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각 차종의 사용 설명서에도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런 사실은 테슬라 김경호 대표 스스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Over the Air)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테슬라 관계자 역시 2017년 영업 개시 이래 2차례 펌웨어 업데이트, 수십 번의 소프트웨어 OTA 업데이트 실시하였음을 시인하였다.

– 무선 테슬라 김경호 대표는 무선 소프트웨어 OTA((Over the Air)시스템을 통해 지속적 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

테슬라 관계자도 역시 2017년 영업개시 이래 2차례 펌웨어 업데이트, 수십번의 소프트웨어 OTA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고 시인하였음.

(‘20.1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

 

둘째, 현행법상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 소프트웨어(OTA, Over the Air)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는 명백한 자동차정비에 해당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위반이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는 정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테슬라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업데이트를 실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국내시장 진출 초기부터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를 위반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르면,‘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및 정비작업 금지’하고 있음

산자부, 최근 국토부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OTA) 규제 검토요구

국토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자동차관리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전자제어장치는 업데이트는 정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

현재 OTA를 통한 무선 업데이트를 하려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임시 허가를 받아야 함

법령 위반 시, 사업장(서비스센터)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제74조‘정지처분 갈음해 1천만원 과징금 부과 가능’)

더불어,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반 소지 있음

※ 2020년 10월 23일 국토부 국회 국정감사

 

셋째, 테슬라는 산자부의 OTA를 통한 무선 업데이트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임시허가도 받지 않았다.

 

– 국내에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Over the Air)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야 가능함에도 테슬라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다.

 

과제명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업체명 현대자동차㈜ 특례유형 임시허가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승인일 2020-06-25

산업통산자원부 OTA 임시허가 과제 내용

주요내용 ㅇ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
– 유무선통신장치, 첨단운전자보조장치, 파워크레인/구동계 관련 제어장치, 샤시제어장치, 바디제어장치, 전원제어장치, 에어백제어장치

규제특례
(관련규정)
ㅇ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 검작업 및 정비작업 금지
부가조건 ㅇ 자동차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령 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사의 책임하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수행
–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OTA 적용 시에도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전송)
–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 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
ㅇ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제작 결함의 시정’ 또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튜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법령 준수

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sandbox.SandboxTaskSl.laf

 

넷째, 테슬라가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여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관계로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및 결함과 관련한 정보를 정상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 문제가 심각한 것은 테슬라 전기차는 임시허가 없이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여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관계로 서비스센터를 통한 업그레이드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의 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을 전송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으며,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 및 하자(결함)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도 받지 않고 서비스센터를 통한 업그레이드도 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무선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어 정부의 감독기관이 테슬라 전기차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정상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에도 국내 전기차 점유율 50.9%가 넘도록 판매되어 운행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테슬라는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우리 감독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불법을 자행하며 무선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한미 FTA는 안전기준 면제일뿐, <자동차관리법> 면제대상이 아니다.

– 한미FTA는 오로지 미국 안전기준만 면제하며, 자동차 등록, 정비, 검사 등은 FTA 협정과 관련 없다. 미국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는 FTA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한미 FTA와 상관없이 테슬라사는 한국의 <자동차관리법> 제66조를 준수해야 한다.

[테슬라 코리아 김경호 대표 답변]

FTA 안전기준 면제가 <자동차관리법> 면제는 아니므로 대한민국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위반 사항은 시정해야 하고, 사업 시행부터 몇 번의 OTA 업데이트 실시했는지 내역을 제출하겠다.(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

한미 FTA를 통한 안전기준 면제,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준수 의무 있어.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정비)의 한미 FTA로 인한 면제 대상 여부

– 한미 FTA 자동차분야 협정문에는 오로지 미국 자동차안전기준의 동등성만을 인정, 기 타자동차 등록, 정비, 검사 등은 FTA 협정과 관련성 없음

*제작사별 미국원산지 자동차의 직전연도 한국 판매대 수가 5만대 이하일 경우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18년 한-미 FTA재협상 시 기존 25,000대에서 50,000대로 합의

– 미국 안전기준에 적용되지 않은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는 한미FTA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님

출처 : 2020년 10월 23일 국토부 국회 국정감사 자료

 

끝으로 소비자주권은 국토교통부가 테슬라가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산

업통상자원부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임시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

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 Over the Air) 시스템을 통해 계속 업데

이트를 실시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50.9%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있는

데 이를 계속하여 방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50.9%를 점유하고 있으며, 테슬라3 단일 기종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 519대를 판매할 정도로 전기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정비를 위한 서비스센터는 단 4곳에 불과하고, 고객들을 위한 커스터머 서비스팀도 단 2명이 배치할 정도로 테슬라는 국내에서 자동차만 판매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방치하고 있다. 국토부는 테슬라의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