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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변질한 검찰의 기소권을 배경으로 망나니 칼춤을 추어온 윤석열을 응징하는것으로 검찰개혁의 출발점을 삼은 추미애 장관의 강단과 결심에 감동하여 적극적 지지의 입장을 밝혀온 나의 글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비판을 겸한 조언을 한다. 우선 고맙다.

그러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지나치게 방어적인 곳은 공범적 법조계이고 언제나 그러했듯이 주변을 살피며 기회적으로 처신하는 곳은 공생적 언론매체들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지난 70 여 년간 몇차례의 시민혁명적 과정을 거쳤지만, 정치와 사법의 영역에서는 언제나 도돌이표 제자리 걸음일 뿐이다.

87민주항쟁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선량한 시민들과 양식있는 인사들이 공권력이란 이름의 만행으로 희생되어 왔는가?

추미애와 같은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돌파없이 한국사회가 과연 전향적으로 전진해 갈 수 있을까?

더욱이 수구와 반동과 반칙으로 결집된 검찰이라는 괴물집단의 개혁을 과연 누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지금의 상황을 검찰개혁이 시작되는 산고의 아픔이라고 받아 들여야 마땅하다. 일부에서는 이를 검란이라고 폄하하지만, 설령 검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자초한 장본인은 명백하게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을 찍어낸 이후 아마도 추미애는 선의의 희생양이 될 듯 싶다. 그래도 검찰조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윤은 반드시 응징되어야 마땅하고 혁명적 수준의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물론 이런 풍파를 가져온 추-윤 양인의 임명권자이자 국정책임자인 문통의 무능함은 준엄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며 따라서 이후의 전개 과정과 결정에 대하여 문통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한다.

아래로 그간 밝혀온 나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역사 앞에 추호도 흔들림없는 추장관의 결행에 다시없는 경의와 격한 지지를 보낸다.

1.

추-윤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이 핵심의제이며 출발은 반드시 윤석열의 응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거만무지한 정치권의 실책으로 검찰세력이 무소불의의 권력이 되어버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세상에 없는 무제한적 기소권을 남용하면서 민주시민 위에, 구멍난 제도 위에, 선출된 대통령 위에 군림해왔다.

해방이후 지난 세월의 권력남용에 대한 정치권과 경찰의 사죄와 반성이 이어져 오는 와중에도, 역사와 시민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자신의 실책과 패악에 대하여 반성할 줄 모르는 후안무치한 검찰세력의 오만과 권세가 오늘도 온나라를 뒤덮고 있다.

법의 다른 말은 정의이며 기소권의 행사는 당연히 시민적 참여와 합의, 내용의 일반성, 공개의 주지성, 적용의 보편성, 결정의 불가역성 등을 포괄하여야 한다. 아니면 도적놈들의 칼날일 뿐이다.

윤석열 취임 이후의 행적은 정의를 수호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권력에 취한 망나니의 칼춤이었다. 한명숙 전총리와 조국일가에 대한 검찰의 조폭적 행적과 윤석열 처가 그리고 수구 정치인들에 대한 관대함을 대비하여 보라! 조국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윤을 포함한 검찰들의 자의적 살인적 조폭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다.

당연히 현재의 한국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며, 향후 시민적 통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비의 괴수 윤석열을 처벌하여 검찰들에서 일벌백계의 경고를 날려야 한다.

추미애는 우연적으로 계기적으로 이런 상황에 법무장관으로서 민주시민들의 명에 따라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이여, 추미애를 옹호하고 윤석열을 처단하자!

2.

윤석열을 옹호하는 논리로 편의적 법치주의 또는 법논리를 들이대는 집단과 매체들이 마구 설쳐댄다. 대체로 공범적 공생적 집단들이다.

근본적으로 법치와 이에 적용하는 법논리는 권세를 쥐고 있는 강자와 재력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자가 힘없고 가난한 약자와 평인를 괴롭히고 수탈하려 할 때, 이를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제이어야 한다.

따라서 권세와 재력을 가진 자들이 법망위에서 자의적으로 행한 온갖 행패와 망나니 수작을 허물과 작의로 껍데기만 남은 법치와 법논리로 본인들을 방어하고 옹호하려는 것은 이어령 비어령의 자기기망적 치졸함이자 개구멍으로 달아나려는 교언의 궁색함이다.

윤석열 등 법조계 주변 조폭 부류들이 들이대는 엉터리 법치와 법논리의 강짜에 놀아나서 맥없이 면책을 허용하면, 대한민국은 법비와 관적들의 강도소굴로 변할 것이고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천국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금은 이 땅에서 수구와 부패 그리고 반칙세력을 축출해야 하는 역사적 좌표를 향해 혁명적 (검찰 그리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옹호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신법, 시민주권에 기초한 실질적 규범적 법치주의의 요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