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PC, 모바일)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이지 신용평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상품 구입과 내역 등 상거래 내용까지 신용평가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헌법 위반행위

 

금융감독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를 다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8월 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공포하여 위원 19명으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마이데이터 공유대상에 금융 정보만을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으나, 별표1. 제5호 나항에서 국민들의 개인생활을 낱낱이 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큰 우려를 주고 있다. 3)상품 구입 후 적립한 포인트와 관련한 포인트 금액·포인트 종류·포인트 내역 등 일체의 정보, 4)상품 구입 후 결제와 관련한 결제등록 카드정보·정기결제 관리정보·결제내역 정보·주문내역정보·환불내역 정보 등 일체의 정보, 5)전용상품과 관련한 전용카드 보유정보·전용카드상품 보유정보·전용카드 이용내역 등 일체의 정보, 6)그 밖에 이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까지도 모두 개인 신용평가 항목으로 보고 데이터 전송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민간기업들이 활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을 주고 있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어 있고,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면접촉을 자제하는 생활로 인하여 온라인쇼핑(PC, 모바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온라인쇼핑(PC, 모바일) 관련 상세한 거래내역 즉 포인트 적립 사용, 주문내역 정보(‘○○ 브랜드, 000사이즈, 색상, 상품 종류, 배달장소, 주·야간 식품 종류 등) 전용카드상품 보유정보, 전용카드 이용내역 등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생활이 전부 노출되고 이러한 정보가 신용정보 관리업자에게 넘어가 관리되는 것이다. 금융거래가 아닌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내용을 금융권이 개인의 신용평가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하는 발상도 어이 없지만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기관이 파괴하려는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다.

 

그동안 개인의 신용정보가 계속하여 흘러나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듯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노출될 경우 그 위험에 대한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시행령 내용은 국민들의 신상과 일상을 들여다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노출되도록 하는 것과 같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불순한 의도로 가지고 국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국민들의 사생활인 온라인쇼핑(PC, 모바일)과 관련한 일체의 거래 내역은 신용평가의 판단자료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민 캠페인을 통해 개정하도록 할 것 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11.26(성명)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