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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희망센터의 국내 이주노동 활동이 이주여성노동자 투쟁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남성노동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도 ‘이주노동’을 고민할 때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최근 ‘공공기관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기관에서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결혼이주여성 출신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살아온 경험과 이중언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일하고 있으나 본인들은 제도적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정부가 결혼이주여성만 대상으로 만든 직종의 역할은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담, 통번역을 통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통번역 업무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 차별 등을 상담하며 번아웃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기관 내 내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호봉체계 없이 매년 최저임금만 받아왔습니다. 10년 이상을 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차별 구조 속에서 승진기회가 없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정부가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관에서 이주여성노동자를 제도적으로 차별해 온 것입니다. 정부가 악덕사업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상황입니다. 

 

대책위가 출범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작하자, 이틀만에 300여명 가까운 노동자가 설문에 응했습니다. 한 여성노동자는 “센터 상사들이 하도 저를 함부러 대하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까지 함부러 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저는 다문화센터에서 거의 10년 동안 근무한 선배인데 근무하신지 얼마 안된 후배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니까 기분이 정말 안 좋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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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지난 11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진정에 앞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요구]

 

- 이주여성의 경력을 반영하는 호봉제를 즉각 도입하라

-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근절하고 비정규직 이주여성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당사자들이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라

- 이주여성 차별 근절을 위한 노정 TF를 구성하라

- 이주여성 차별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라! 

 

대책위는 또한 12월 중순에는 국회에서 실태조사 보고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주여성들이 노동자로 거듭나기 위한 투쟁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