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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 냉동창고 문제, 남구 행감과 예산안 심의에서 파헤쳐야 - 이제와 어쩔 것이냐라는 무책임함 극복해야 내일(11/18)부터 울산시 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보건과 경제 및 일자리 관련 의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못지않게 시민의 세금이 잘못 쓰일 수 있고, 행정의 과오도 드러나고 있는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건(현 A FACTORY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1. 세창 냉동창고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볼 수 있다. 1) 첫째는 왜 이 부지를 매입했는가이다. 준공 후 40여년이 넘고, 매매도 8년간 이뤄지지 않던 곳을 누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매입하게 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사업비만 102억원에 달하는 사업이 검토매입 보고(3월) 후 매매계약 체결(8월)까지 불과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땅부터 사고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숱한 사업계획 변경과 이로인한 용역비용 낭비, 이월로 인한 각종 기회비용 및 행정비용 낭비가 일어났다. 또한 이렇게 급박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신문고위에서는 매입보고 이전의 사업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 했지만 남구청은 제출하지 못했다. 남구청의 문제없었다는 주장을 관련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2) 둘째, 개관 후 운영비용 감당문제이다. 애초 세창 냉동창고 관련 용역을 보면 연간 운영적자가 12억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도 있었다. 수차례 변경을 통해 현재는 적으면 연 3억원 규모로 바뀌었다. 그간 남구청이 벌인 대표적 개발사업–동굴피아, 장생포 웰리 키즈랜드-들의 누적(2019년 기준) 운영비용도 15.7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외에도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고래생태체험관 등 애초 용역 당시 예상운영수입과 실제 운영결과와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등을 확인해, 운영계획 등을 다시 한 번 검증해야 한다. 2. 한편 지난 10월 29일, 남구청은 울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하는 형태를 빌려 감사기구의 감사결과를 사실상 불복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남구청의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1) 남구청이 ‘신문고위의 지적은 2018년 8월 개정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틀렸다.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