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이어 검찰개혁을 논하는 아래의 글에서 주요 국가들의 시스템을 소상히 비교 검토하는 소준섭 박사의 내공과 열정이 빛난다.

법의 다른 말은 정의이며 이에는 시민적 참여와 합의, 내용의 일반성, 공개의 주지성, 적용의 보편성, 결정의 불가역성 등을 포괄하여야 한다. 아니면 도둑놈들의 칼날일 뿐이다.

당연히 현재의 한국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며, 향후 시민적 통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추다르크의 외로운 투쟁을 시민사화는 적극 지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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