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서울시 각 자치구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글) 서울시 각 자치구가 시민들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열지 않아,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보았기에 감사를 요청했던 것인데요, 오늘 드디어 감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충격과 공포,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감사 대상 기간(2018년 1월 ~ 2020년 5월) 동안 총 62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지만, 오직 5건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개최하고 57건은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심의회 미개최가 적정한 건수는 18건에 불과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개최하지 않았던 건수는 39건에 이르렀습니다.
서초구는 동 기간 동안 총 43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4건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처리한 경우가 25건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강남구와 서초구는 원칙과 기준 없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기관과 자치구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동구, 강북구, 성북구, 중구, 관악구, 중랑구, 도봉구, 동대문구, 용산구, 양천구, 종로구, 마포구, 노원구, 송파구, 영등포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개최하지 않았던 경우가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주택도시공사 등 4개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심의회를 미개최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조례 상 심의회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아예 설치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공공기록물법 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는 강남구, 서초구에 대해 기관경고를, 15개 자치구와 4개 공사에 대해선 기관주의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정보 비공개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비공개 통지를 결정한 부서가 다시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는 꼴이 되어, 사실상 이의신청 절차를 무력화시켜왔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 각 기관에서 이러한 경우가 확인된 만큼, 중앙부처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