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비를 납부하는 후원회원가입 이외에 일시 후원으로도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후원 FAQ
☞ 후원금 사용내역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후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홈페이지 ‘이달의 살림살이’ 카테고리에서 매월 수입과 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집행 및 재산상황 상세내역을 연 4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월별 수입 및 지출 상세내역과 회계감사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 최승우 좋은예산센터)
정보공개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입니다.
후원해주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후원금액이 제외된 후 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기부금영수증을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 주민번호나 기부금 내역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개별발급을 신청해 주세요. (개별발급은 매년 12월 말에서 1월까지 신청 받습니다)
ㆍ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ㆍ공제혜택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단, 2천만 원 초과분은 30%)
ㆍ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내
ㆍ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 40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후원 정보를 변경하고 싶어요.
후원정보(계좌정보, 카드정보, 후원금액 등)와 후원회원정보(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는아래 링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에 직접 전화, 이메일로도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기타문의
- 전화 : 02) 2039-8361~2
- 팩스 : 02) 6919-2039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2다길 28 3층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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