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경제청장 일본 파친코 재벌로부터 향응수수 의혹!

- 뇌물 스캔들에 빠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의혹 밝혀야! -

- 영종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관련 유치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

1. 지난 2월 1일 발행된 <신동아> 2월호에 “인천경제청 공무원들 日 파친코 재벌 향응 의혹 휘말려”란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인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윈 리조트(회장 스티브 윈) 이사회가 2대 주주인 가즈오 오카다 부회장에게 리조트 윤리강령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며 소송하는 과정에서 오카다 부회장이 이종철 인천경제장유구역청장과 일행들이 쓴 호텔경비 총 5,945달러 52센트(한화로 690만원 상당)를 지불한 것이 발견됐다고 한다. 오카다홀딩스(회장 오카다)의 한국자회사(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오카다홀딩스 코리아)는 지난 1월 영종도에 외국인전용 복합 카지노 리조트를 짓겠다며 문화관광체육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전 정부에서 전격 도입된 사전심사제를 두고 자칫 검은 자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경제청장 등이 향응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인천시와 송영길 시장은 언론에 보도된 수수의혹을 조속히 밝히고 영종 경제자유구역에서 벌이고 있는 카지노관련 유치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2. <신동아>가 입수한 소송서류와 첨부된 수사보고서에는 “윈 리조트의 오카다 측 아루제 도시회계장부(Aruze City Ledger)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오카다는 인천경제청 이종철 청장과 그의 일행 3명 등 총 4명이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윈 라스베이거스 호텔과 윈 마카오 호텔에서 쓴 경비(Charges) 5,945달러52센트를 지불했다. 이는 한국 공무원을 위한 것이었고 오카다와 그의 조력자들이 저지른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의 한 유형일 수 있다.”고 쓰여 있음을 보도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오카다가 조사자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국인들을 책임졌다.” “ 우리가 일시적으로 경비를 지불해주고 나중에 재청구됐다.”고 밝혔다 한다. <신동아>의 보도처럼 윈 리조트 이사회의 요청으로 이루진 소송자료라지만 호텔 경비지출의 근거는 오카다 측이 작성한 내부 장부에서 나온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절대 없다며 <신동아>에게 두 곳 호텔에서 지불했다는 법인카드 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그 총액이 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총액과 700달러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그리고 경제청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호텔 숙박비와 식당, 미니 바 등을 이용한 세부내역이 적혀 있으나 보고서의 세부내역과 다르다는 보도도 뒤따랐다. 경제청은 윈 리조트 이사회의 소송서류와 조사보고서가 잘못됐거나 회계장부 기록의 실수라는 주장이다.

3. 오카다 부회장은 영종 하늘도시에 카지노 허가권을 얻고자 인천경제청과 지난 2010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했고 2011년 10월에는 4조5천억 원 규모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오카다는 일본 파친코 기계제작업체인 아루제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세계적인 카지노투자자로 성장한 인물이며, 필리핀 카지노 허가과정에서 중간 전달자를 통해 필리핀게임도박공사 회장 및 관련자에게 총 4천만 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FBI와 필리핀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청장 등의 향응수수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12년 2월 윈 리조트 이사회가 네바다주 법원에 오카다 부회장과 조력자들이 카지노 투자허가와 관련해 필리핀 게임유흥공사(PAGCOR) 임직원들과 인천경제청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리조트 윤리강령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오카다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제명하고, 법위반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지방법원은 원고인 윈 리조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측 변호사 비용으로 $148,583.00을 인정했다고 한다.

4. 우리는 인천시와 시장이 나서서 인천경제청장 등 공직자들의 향응수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만약 <신동아>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음식물, 음주, 스포츠, 오락, 휴식시설, 교통·숙박 등의 접대·편의)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3만원 이상의 식사 등 편의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윈 리조트 이사회와 오카다 부회장 간 소송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상 ‘사전허가제’라고 비판받고 있는 사전심사제 도입의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영종 경제자유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4개의 카지노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만 한다. 더욱이 상위법의 개정도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전심사제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기에 당장이라도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치권의 제도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와 시장이 금번 향응수수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사정기관의 수사도 촉구할 것이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담당 : 최혜자 사무국장 010-3238-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