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익소송 모금운동을 위한 기자회견
공익소송 배경 및 취지
1. 취지
○ 서해5도는 NLL(북방한계선)의 접점 지역으로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한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영토 주권의 근간이 되는 지역임.
○ 서해 최북단에 인접한 서해 5도(연평도․백령도․대청도 등)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2010. 11. 23) 등 6. 25 전쟁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이 항시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LL인근에서 중국어선의 영토침해로 인한 불법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생태계 파괴 등 주민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경의 단속력 한계, 한중 FAT 이슈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경실련은 서해5도 어민들과 함께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재산피해 배상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군사적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을 촉구하고자 함.
2. 활동경과
○ 2013. 3. 6 인천경실련 찾아가는 토론회 개최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피해 누구의 책임인가?
○ 2013. 6. 8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소송 연평도 주민 간담회
○ 2013. 8.17~18 연평도 2차 간담회
○ 2013.11.16 백령도 주민 간담회 및 공익소송단 모집
○ 2013.11.17 대청도 주민 간담회 및 공익소송단 모집
○ 2014. 2. 연평도 공익소송단 모집
3. 소송금액 : 100억원
4. 소송인원 : 서해5도 어민 150명
5. 공익소송제기
○ 국가를 대상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의 피해 배상
○ 정신적 피해보상 및 재산적 피해배상 동시 청구
6. 제도개선 촉구
○ 서해5도 어민피해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촉구
- 국가의 서해5도민에 대한 안전 및 생계 보호 의무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의무 및 외교적 노력 강구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해경의 단속력 등 지원정책 제고
- 피해 실태 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피해상황 접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 서해5도의 어족자원 및 환경현황 실태조사
- 서해5도 어민 보호 및 지원정책 수립
○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대국민 캠페인 전개
국가배상청구소송 개요
1. 원고 서해5도 어민들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민
2. 피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은 중국어선들이지만, 이에 대하여 단속등의 조치등을 다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2차적인 책임주체로 보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소송 제기할 예정.
3.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4. 소가
서해5도 방문시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시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략 100억원대으로 원고들 각기 입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액을 추정하였음. 100원대로 청구를 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10억원대의 청구를 하고, 소송계속중 청구취지확장을 통하여 100억원대의 청구로 변경할 생각도 가지고 있음
5. 인지대 및 송달료
청구금액을 100억원일 경우, 1심 소송 인지대는 35,555,000원, 송달료는 106,500원정도 소요. 청구금액을 10억원으로 할 경우 인지대는 4,055,000원, 송달료는 106,500원 소요. 향후 모금운동을 통해 소제기예정시점까지 모금된 금원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정할수도 있음.
6. 청구원인
서해5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위험상황은 10여년간 지속되어왔으나,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위험배제에 나서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서해5도 어민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아왔으므로, 이에 대한민국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서해5도 어민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보아,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려함.
7. 소제기시점 및 향후 진행
인천경실련을 주측으로 전국적인 홍보와 이를 통한 소송비용 마련 모금운동을 할 예정이므로, 향후 국민적인 호응 및 모금성과에 맞춰 2014년 6월~7월경, 인천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군, 해경, 정부, 수협등이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1심재판의 경우 10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계획 및 모금활동 계획
1. 향후계획
○ 2014년 4월 : 공익소송단 발대식
○ 2014년 4월 : 입법관련 간담회, 토론회
○ 2014년 5월 : 원고 및 피해액 확정
○ 2014년 4월 ~ 6월 : 모금운동 전개
○ 2014년 7월 : 소장 접수
2. 모금방법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 모금 캠페인 전개
○ 소송에 따른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공익소송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마련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실태를 알리기 위해
○ 서해5도 출신 출향인사들과 인천지역 종교 ․ 복지 ․ 언론 ․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금 캠페인을 전개
○ 캠페인 모금 사이트 구축(온라인+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모금계좌 : 농협 301-0107-6174-91, 예금주 : 인천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