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하라!

- 시의회 의장,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서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 불식시켜야!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앞선 의회像 정립해야! -

1.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출발부터 시끄럽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월미은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현장 시찰에 나섰던 노경수 의장 등 시찰단 및 관계자들이, 의장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업무추진비로 결재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도 쓰지 말라는 부분이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인천시의회가 공식행보에 나선 첫날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의 타당성 문제’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지난 6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 출범 새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속 제정”을 당부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의원 행동강령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이번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만들려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한다.

2. 현재 모든 지방의회의원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징계 등의 처벌을 받는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동강령은, 구체적 규정은 의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도록 위임해 놓아 조례제정 속도가 높지 않다. 현재까지 총 244개 의회 중에 68곳(광역의회 3곳, 기초의회 65곳) 만이 자체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정․운영하고 있는 3곳의 광역의회는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이다. 행동강령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그리고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민간)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의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의 부정․부패가 엄존하다보니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과 구분해서 만들었다는 점이다.

3. 이번 논란은 ‘지방의회의원 가족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워낙 논란이 많다보니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해왔고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자료 첨부)도 만들어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도 지방의회에 위임돼있어 의회 구성원들의 의지가 없는 이상 도입할 수 없다. 이미 인천시의회를 비롯해서 대다수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의회 회의규칙’ 등으로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징계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회 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들 규정들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많다. 게다가 ‘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등 징계의 제반절차가 의원 내부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제 식구 감싸기․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4. 따라서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삼아 조속히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노경수 의장은 취임사에서 “저 자신부터 한 점 부끄럼 없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늠하는 여야의 정당지지율은 50.58% 대 49.42%다. 유권자가 선택해 준 정치적 균형 아래 여야가 합의해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기를 기대한다. < 끝 >

2014년 7월 8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