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경제廳, 재미동포타운 추진할 자격 있는가?

- 민간이 실패한 사업, 직접 추진한다는 경제청의 권한 범위는?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

- ‘채무보증행위’에 불과한 토지리턴제로 ‘투자’ 둔갑 어불성설, 시의회는 조사특위 구성해야! -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에 지분을 투자해 직접 추진한다. 지난 7월 10일, 인천경제청은 현 사업시행자인 코암(㈜KOAM International)과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내달 중 인천투자펀드가 참여하는 시행법인(SPC)을 코암 및 신탁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오는 9월까지 PF(Project Financing) 및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후 10월부터 착공한다는 것이다. 인천투자펀드에선 5억∼10억 원의 자금을 출자하고 PF는 9,200억 원 규모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는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왜 관(官)에서 맡으려는지, 경제청의 권한 중에 ‘개발 사업시행자’도 가능한지 그리고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건지 등이 궁금하다. 만약 이 모든 행정행위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라면 인천시의회의 즉각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우선 인천경제청은 왜 ‘민간이 실패한 사업’에 ‘개발 사업시행자’로 나서려는가? 코암은 2012년 8월 경제청과 토지리턴제로 사업 부지를 매입, 해외동포들을 상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그 실적이 40%에 불과했다고 전한다. 올해 초 시공사가 없고 대출약정도 되질 않는다며 사기분양 논란까지 일자 경제청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민간 주도로 더 이상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제청은 이 사업이 중단되면 “토지리턴제에 따른 비용손실과 해외신용도 추락도 우려”된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 ‘직접 추진’의 명분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토지 리턴(환불)제’를 ‘채무 보증 행위’라고 해석한다. 우발채무의 발생요인이기에 연일 관리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애초 개발사업 투자를 빙자한 토지매각이었으나 소기의 성과가 없다면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다. 또한 토지의 조성 및 매각 그리고 재투자가 주요 업무인 경제청이 ‘개발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느냐다. 시행자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어 월권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3. 최근 ‘토지리턴(환불)제’로 접근했던 토지매각 및 대형개발 사업들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다. 당장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중단되면 땅값 1,800여억 원과 그간 이자를 더해 사업자에게 돌려줘야한다. 지난 7월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청 업무보고에서 이종철 청장은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2012년 8월)된 송도 6․8공구 부지가 리턴 되면 8,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인천시가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제청이 인수받아 전체사업을 끌고 가겠다고 했단다. 여전히 월권 논란이 엄존한 가운데 리턴 규모가 크고 그 시기도 맞물려 있어 커다란 부담임에는 틀림이 없다. 토지리턴(환불 또는 계약해지)제는 택지의 미분양 현상이 지속되자 매수자의 사업 위험성을 줄여 토지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한마디로 ‘토지담보 대출’이다. 마치 새로운 개발투자 방식인 냥 포장하고 호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4. 따라서 인천시와 의회는 토지리턴제로 추진된 토지매각 및 개발사업 등을 조사해야한다. 민간주도로 추진된 사업들의 실패 원인을 점검하는 한편 관(官)이 나서는 게 타당한지, 게다가 두 사례가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져야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차제에 인천시장과 경제청장 간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반 권한의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의회는 토지리턴제의 제반 문제를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경제청의 사업규모도 만만찮은 상황에서 당장 인천도시공사의 청라지구 A12 블록 아파트 용지와 영종하늘도시 등도 계약 해지되면 이자까지 4,000여억 원에 달한다. 인천시 재정위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기에 전 방위적인 점검과 조사가 절실하다. 한편 최근 용인도시공사가 토지리턴제로 추진했던 역북 택지지구의 토지매각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일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참에 토지리턴제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이 정리돼야 한다. 인천시와 의회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며, 우리는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토지매각 및 개발사업 관련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2014년 7월 14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