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품안전과 알 권리 뒷전인 식약처

이해관계자에 휘둘린 밀실행정

혼합간장 워크숍 참석자 명단 사전 공개 못하는 식약처

불투명한 회의 운영으로 실효적 논의와 소비자 신뢰 담보 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재 시판 중인 혼합간장에 양조간장과 함께 혼합되고, 유해물질인 3-MCPD가 함유되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산분해간장(화학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장 제조사, 유관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식약처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간장산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오늘(30일) 개최한다. 안건은 △혼합간장의 표시기준 개정, △혼합간장의 함량비율 설정, △산분해간장의 식품유형 및 명칭 재검토 등이다. 그 동안 혼합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도 본 워크숍에 식약처로부터 참석을 요청받았다.

 

소비자주권은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참석자가 최종 확정된 지난 28일 식약처가 참석자 명단을 송부하지 않아 워크숍 참석자 명단의 송부를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혼합간장 문제의 논의를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본 워크숍에 불참하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수년 동안 혼합간장의 제품 표시실태 조사, 혼합간장 관련 식품전문가 설문조사, 혼합간장 및 산분해간장 식품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관련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혼합간장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3-MCPD의 함유량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의 강화케 하는 등 부분적으로 성과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식약처 주관 워크숍은 관련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혼합간장 문제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그런데 식약처는 논의 시작부터 불투명한 비밀적 운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주무부처가 혼합간장 생산자들이면서 이해관계자인 협회, 업체 등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는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이와 같은 회의운영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주관하는 간담회 등 회의의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워크숍 참석자 구성과 논의의 중심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 등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내용은 이전보다 훨씬 투명해졌으며 최근 정부는 주요한 시민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런데 본 워크숍처럼 소비자의 안전, 상이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사전에 참석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 확대와 배치되며 과거의 밀실행정으로 회귀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결국 식약처가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행태는 논의의 중심이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에 있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둘째, 참석자 명단도 공개 못하는 논의 구조로는 간장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적인 논의는 물론 그 결과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위해한 식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알권리 확보를 위한 식품표시 문제는 중심적인 소비자이슈이다. 특히 혼합간장의 표시기준 및 함량비율 표시와 관련한 논의는 안전한 간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는 기득권을 가진 기업 등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건강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들이 중심이 되어 투명한 운영과 충분한 논의가 담보될 때 실효적 논의와 그 결과에 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가 뒤따라 올 것이다. 그런데 사전에 참석자 명단조차도 공개 못하여 편파적 구성과 논의를 의심케 하는 회의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주권은 식약처의 불투명한 회의운영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오늘 식약처의 워크숍 결과에 영향받지 않고 향후 소비자 식품안전과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간장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끝.

‘20.10.30(성명)참석자 명단도 공개 못하는 식약처 간장 비밀워크숍에 대한 입장(총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