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은 시민들이 편하게 거리를 오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보행권 회복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운동]의 시작   ■ 1998년 광화문 네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없었다?    우리가 도로를 건널 때 이용하는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중 노약자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어 불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네거리(세종 대로 사거리)는 1998년만 해도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지하도를 이용하거나 몇 백 미터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법에서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