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의 생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공편 확보가 어려워 본국 귀환이 늦어지고, 일자리를 잃어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에 배제된 탓에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수령도 불가능하고, 설상가상으로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취업활동기간이 끝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동포노동자(H-2)의 경우 정부가 임시적으로 단기 연장을 하고 있지만 (취업기간 연장 50일, 임시체류 30일), 구직활동은 불가능해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지난 10월 8일(목)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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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코로나 위기 속에 고통받는 이주노동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라!

- 아무런 지원도 없이 오도가도 못하는 이주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가장 심각한 생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일자리를 잃어 쉼터를 전전하기도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사회안전망에서 철저히 배제된 탓에,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며 하는 일이 끊어지면 그야말로 앞이 막막해 진다.

 

심지어 계속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액은 2019년 전체 1천1백6십억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억을 넘어섰는데, 올해에는 8월까지 누적 신고액이 8백9억에 달해서 또다시 체불액 최고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천만 원을 체불 당하고도 빈손으로 귀국한 노동자 사례, 체불 사업주가 기록하지 않은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매일매일 기록했는데도 노동부와 검찰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주가 변경 허용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사례 등 기가 막힌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을텐데 취업활동기간이 끝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E-9), 동포노동자들(H-2)은 5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법조항(외국인근로자 용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귀국할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생존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4월부터 노동부는 취업기간을 50일 늘렸지만, 임시방편일 뿐 그 기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귀국하지 못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출국유예 형식의 30일짜리 임시체류를 하는데 일은 못하게 되어 있다. 30일이 지나도록 비행기가 없으면 또 임시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일을 못하게 되고 사업장 숙소에서도 나가야 하니 이주노동자들이 오갈 데 없이 전전하기도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기존 기간만료자 일부를 농어업 계절근로로 돌리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계절근로로 할당된 숫자마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고용기간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신규 이주노동자 입국은 중단되어 있어서 기존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경제에도 더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예컨대 취업활동기간이 끝난 이들에게 농어업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기존의 고용허가제 비자를 기타비자인 G-1비자로 전환하여 체류자격 외 취업의 형식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절근로 외에, 기존에 익숙하게 이주노동자가 일하던 업종에서 이런 형식으로 비자를 전환하여 일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 아닌가! 고용기간이 끝나고도 본국에 돌아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주노동자에게는 긴급대책인 것이다.  

또한, 본국에 갔다와야 재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재입국특례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오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가 필요로 해서 불러온 이들이다. 내국인이 일하기 꺼려하는 사업장에서 한 해에 백 명이 넘게 산재로 죽어가며 노동을 해왔다.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감내하며 열악하게 일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왔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생존과 체류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의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하라!

- 재입국특례자 본국 출국요건 없이 국내에서 재고용 대책 마련하라!

- 이주노동자 생존과 체류의 권리 보장하라!

 

2020년 10월 8일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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