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정당하다”

 

[caption id="attachment_210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당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6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은 오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경제성평가에 있어 이용률 등은 추정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판매단가는 전망단가를 사용해 낮게 추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동중단을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이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감사원은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보았다. 또한 감사를 대비해 산업부 직원들이 자료삭제 등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조치를 산업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로 월성1호기 폐쇄 결정과정에 사업자의 일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지적됐지만,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감사원도 밝혔듯이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애초에 한계를 갖는 감사였다.

그동안 월성1호기 둘러싼 일부 야당과 찬핵인사, 보수언론들은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다. 감사원장의 편향적인 태도와 강압적인 감사 논란도 벌어졌다. 국회에서는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사실 월성1호기는 제대로 안전성 평가와 심사가 됐다면 수명연장은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안전성 미확보 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허가했다. 하지만 2,166명의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허가를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됐다.

이러한 문제를 덮어 둔 채 월성1호기 폐쇄를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근거로 평가할 수 없다. 핵발전소의 경제성은 안전성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안전성 기준을 낮게 설정하거나 안전을 무시한 채 가동만 늘린다면 얼마든지 경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이나 사고위험 등을 제대로 반영하면 경제성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월성 1~4호기는 한국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핵발전소다. 월성핵발전소는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가 4.5배나 많이 발생한다. 월성핵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는 이미 90% 이상 포화되어 영구처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것을 강행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훨씬 더 많이 액체와 기체로 방출한다. 때문에 월성핵발전소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그나마 월성1호기가 작년 12월 영구정지되면서 주민들의 삼중수소 검출량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월성1호기 폐쇄는 너무나 정당하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과 주민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평가의 타당성만을 따져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왜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30년 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했는지, 핵발전소 앞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대책 없이 쌓아놓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가.

 

2020년 10월 20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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